Movatterモバイル変換


[0]ホーム

URL:


로딩중

서울경제

전체메뉴

검색
전체메뉴검색서경인마켓시그널
닫기검색
닫기

전체서비스

e-Paper

구독

구독신청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필수)이메일을 통한 서울경제의 서비스 및 이벤트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선택)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twitterkakaoemail복사
이메일보내기
사설
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GP4PNT6TV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콤마(,)로 구분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1심에 이어 또 법정 기한을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사건에는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 2심 선고 시한은 이달 15일까지였지만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은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꼼수로 재판 지연 전략을 폈기 때문이다. 1심 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1년 4개월간 심리를 끌다 갑자기 사표를 내는 등 파행을 거듭해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흠결 시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5월 중순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사법부의 불공정 논란으로 국론 분열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만일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당선 이전의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미루거나 ‘면죄부’를 준다면 진영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사실과 증거·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재판부 압박을 중단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시간주요 뉴스
    서경 디지털

    EBITDA 마진율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EBITDA마진율 = (EBITDA÷ 매출액)*100%

    구독

    회원님은 부터asdf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아래 ‘구독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구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구독

    ‘구독’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기사가 출고되면, 회원님의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연재를 동시에 '구독'하실 수도 있으니, 편리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는 것으로간주됩니다.

    구독취소
    닫기서울경제의 다섯가지 색다른 뉴스레터
    1. 코주부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 정보만 쏙쏙! 코주부와 성투해요.
    2. 지구
    나랑 상관 있는 친환경 뉴스. 매주 화·목요일에 만나요.
    3. Daily Brief
    매일 아침, 데일리브리프가 핵심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4. 연재기사
    서울경제의 모든 연재기사를 메일함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스타기자
    서울경제의 스타기자를 구독하세요. 기사가 출고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려요.
    공지
    관련사이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

    모바일 버전 보기

    [8]ページ先頭

    ©2009-2025 Movatte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