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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역사서 전동스쿠터로 치고…"왜 안비켜" 역정낸 노인

등록 2025.04.10 08:47:19수정 2025.04.10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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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전동스쿠터를 탄 남성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역 지하도로를 걸어가던 제보자 A씨는 전동스쿠터에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8일 A씨는 퇴근을 하던 길이었다. 역내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온 전동스쿠터에 부딪혔다.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부딪힌 A씨는 놀라 우선 다친 부위를 확인했다. 그때 전동스쿠터에 타고 있던 남성이 사과는커녕 "왜 내 앞길을 방해하냐"고 화를 내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A씨가 상황을 정리하기도 전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A씨에 따르면 전동스쿠터에 타 있던 남성은 70~80대 정도의 노인이며 매일 전동스쿠터로 서울역을 질주하는 유명 인사다. 복잡한 인파를 전동스쿠터로 위험하게 뚫고 다니는 남성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충돌 사고로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다쳐 다발성 외상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남성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해 진료비와 치료비를 모두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뒤에 가서 부딪혔기 때문에 고의일 수 있고 과실이더라도 100%에 해당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남성을 경찰과 역사 관리자에게 신고했으나 남성은 경찰에 "그런 적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남성이 장애는 아니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고 형편이 좋지 않아 처벌을 받더라도 금전적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하철역에서 스쿠터 타는 게 말이 되냐", "뺑소니로 처벌해라",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전용 전동스쿠터 타는 건 불법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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