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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묘지 정리 후 나뭇가지 태웠다"…발화 추정 지점엔 버려진 라이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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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김하나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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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가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가 29일 경북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을 현장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 소속 경찰관 7명은 29일 의성군 괴산리 야산에 있는 한 묘지를 찾아 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관들은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봉분에서 라이터가 버려진 곳까지의 길이를 측량했다. 훼손된 묘지 주변을 촬영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합동 감식을 위한 기초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합동 감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괴산1리 마을 이장 등을 만나 화재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 이장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이 마을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의성군으로부터 전해 듣고 가장 먼저 불이 난 곳으로 향한 인물이다. 오전 11시 55분쯤 현장 인근에 도착한 이장은 실화자로 추정되는 성묘객 50대 A씨의 가족을 마주치자 붙잡는가 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조처를 했다.

경찰은 A씨 가족을 불러 기초 사실조사도 실시했다. 조만간 또다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묘를 하면서 나뭇가지 등 쓰레기를 태우다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당시 불이 번지자 119에 "묘지를 정리하다 불을 냈다"고 직접 신고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8일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부터 산림보호법 위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이번 산불에 대한 수사는 의성군 소속 특사경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산불이 인명·문화재 피해를 불러와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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