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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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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저로 돌아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최대 10년 경호 받는다

      오세성 기자
      입력2025.04.04 11:47 수정2025.04.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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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향후 최대 10년간 국가 경호를 받게 된다.

      4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고 필요하면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호업무가 경찰로 이관된다.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중도 퇴임한 경우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 5년 연장이 가능하기에 최장 10년까지 경호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한다.

      이 규정에 따라 2017년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가 2027년 3월까지 맡는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한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라며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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