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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글로벌 무역장벽에 정부 차원 대응 시급

      구현화 기자
      입력2025.04.03 06:02 수정2025.04.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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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ESG] 칼럼
      [칼럼] 글로벌 무역장벽에 정부 차원 대응 시급
      국가 간 교역은 인류에게 부정적 영향도 끼쳤지만, 이를 상쇄하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 이러한 연유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주도해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이는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수월하게 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고, 많은 미국 기업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에 비용 절감과 새로운 시장 확보라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자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제조업 비중이 약 10%에 머물렀고,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제조업 쇠퇴 현상이 두드러진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요 산업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금융·IT·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성장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핵심 산업의 해외 의존도 증가는 공급망 불안정과 국가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제조업 몰락은 지역경제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다.

      미국과 EU는 ‘자국 제조업의 부활’과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탄소감축 정책을 만들어냈다. 즉 EU는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고, 미국은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ree Act, FPFA)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해외 생산기지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키려는 규제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강제 규범이다.

      민간 분야에서도 탄소감축, 인권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즉 글로벌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등은 시장 권력을 활용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탄소감축이나 인권 보호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와 별개로, 상대적으로 탄소감축, 인권 보호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진 기업이 투자 유치, 금융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절감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적 경제 체계인 만큼 새로운 교역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해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규제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을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적극 활용해 저탄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친환경정책을 주도하는 EU·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유관 산업 분야 협회와 단체 그리고 기업의 참여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즉 탄소감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선진국의 탄소감축 정책인 CBAM·FPFA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규 중앙대 융복합표준정책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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