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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野 의원직 상실형 없는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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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27. 오후 4:32
수정2025.11.27.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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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나경원, 벌금 400만원
검찰 “범행 동기, 사적 이익 추구 아냐”

2019년 4월 25일 저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 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25일 저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 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 전·현직 주요 인사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6명 중 현직 국회의원인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검찰 “사건 후 6년 지나…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해야”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다”면서 “여기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년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년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점거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2019년 4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은 400만원이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은 150만원이다.

이 밖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역시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야당 인사 26명에게 선고된 벌금은 총 2억400만원이다. 그러나 국회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은 아무에게도 선고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향후 정치 활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2019년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9년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주진우 “김만배 일당엔 항소 포기했는데” 전현희 “즉각 항소하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항소할 것인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묶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면서 “7800억원의 돈을 훔쳐간 김만배 일당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했는데, 국민의힘에 또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건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면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수처 설치 놓고 충돌… 내일 민주당 측 결심 공판

앞서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국회 본청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2020년 1월 기소했다.

당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손잡고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통과시키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막겠다며 국회 곳곳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오는 28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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