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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로 돈 벌었더니 "세금 1000만원" 날벼락…세금 아끼는 법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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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27. 오전 6:00
수정2025.11.27. 오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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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개미,주가,그래프,돋보기,분석 /사진=임종철
삽화,개미,주가,그래프,돋보기,분석 /사진=임종철

올해 국내외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 연말을 앞두고 절세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세금 부담이 적은 국내 주식투자와 달리 해외 주식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 등에 절세 관련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손실상계? 증여?...돈 번 서학개미 절세전략


27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절세 전략을 문의하는 고객들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1년간 발생한 매매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미국 등 해외주식 호조로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국내투자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주식투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올들어 현재까지(2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은 2억8770만달러(약 42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억100만달러(148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 S&P500지수가 15% 오르는 등 미국 주식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소득에 대한 절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데다 수익이 증가하면서 연말 절세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의 대표적인 것은 손실 상계다. 해외주식은 동일 연도 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만큼,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과세 대상 차익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각광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되며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최대 148.5만원 돌려받는 투자법...IRP·연금계좌 놓치지 말자


연말시즌을 앞두고 절세계좌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국내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관리계좌(ISA)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세전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급여소득자는 세전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적용한다. 가령 내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할 때 99만원(600만원ⅹ0.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79만2000원(600만원ⅹ0.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연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최대 148만5000원(900ⅹ0.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ISA 계좌는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장기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ISA 비과세 한도, 인센티브를 늘릴 것이란 예상이 많다.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ETF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ISA 비과세 혜택 확대에 투자자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주환원 확대 흐름에 따른 배당 증가와 은퇴 후 금융상품을 통한 인컴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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