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영어:truck / special vehicle) 또는화물차(貨物車)는 짐을 실어 나를 때 사용하는자동차이다. 트럭에는 예전에 주로휘발유가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경유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트럭은 무게의 특성상,수동변속기가 많이 사용된다. 일부는액화석유가스가 쓰이기도 한다.승합차나승용차 중 밴모델(현대 스타렉스와한국GM 다마스)의 경우에도 트럭의 용도로 사용된다. 승용 밴은 보통 전장이 3.6m를 초과해야 화물자동차로 취급되지만 경형 밴은 전장과 관련된 제한 한도[1]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로 취급된다. 과거기아 프라이드,현대 엑셀,대우 르망 레이서의 승용 밴 외에도, 웨건형 승용 밴이나 중형급SUV 픽업 트럭, 2인승 짜리 3도어 형태의SUV 밴형 모델 등도 물론 트럭으로 취급한다. 트럭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카고트럭이며 카고트럭의 형태에서탑차나특장차로 개조되기도 한다. 특장차는 대부분 트럭을 개조하여 만든 것이다.
중형 트럭 : 장거리 대량 운송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대다수가 축개조를 하여 적재 중량을 높이기도 한다.
준중형 트럭 : 주로 중, 단거리 대량 운송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영업용, 개인용으로 사용한다.
소형 트럭 : 주로 단거리 소량 운송용으로 사용된다. 영업용과개인용으로 골고루 사용하며 특히택배를 운송하는 택배 차량은 대부분 1톤으로 이뤄진 소형 트럭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봉고트럭', '봉고'[4]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는현대 포터와기아 봉고가생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현대 리베로,삼성 야무진이생산된 적이 있었다.
경형 트럭 : 주로 단거리 시내 배달용으로 사용된다. 트럭의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차종은경차이다. 이전에는한국GM 라보를 생산하였으나,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2021년에 단종되었다.
대한민국자동차관리법에서는화물자동차(貨物自動車)로 구분한다. 화물자동차란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 공간의 총 적재량이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무게가 승객의 무게보다 무거운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분화 기준은 적재량과 총중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트럭은승용차와오토바이보다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각지대도승용차보다 훨씬 커지고 넓어지게 된다. 특히, 대형 트럭은 사각지대가 상당히 커지고 넓어지기 때문에승용차와오토바이, 킥보드와 자전거, 사람이나 동물들이 트럭에 쉽게 치여서 사각지대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기아 레이의 밴형 모델을 예로 들으면 250 kg이고,현대 캐스퍼 밴도 역시 적재용량이 300kg이지만 전장이 3.5m 이하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가 아닌승용자동차로 취급한다. 그래서 경형화물자동차의 길이 관련 만족 기준 중 1가지 이상만 충족해도 화물자동차로 분류된다. 반면 일반 승합 자동차는 11인승 이상으로 간주된다. 다만 오래 전에 출시한 프라이드, 엑셀, 르망레이서 등의 밴은 앞쪽 범퍼 전장이 길어서 화물자동차로 취급한다.
↑Davies, Peter J. (2000). 《The World Encyclopedia of Trucks》. Lorenz Books. 20–21, 114, 118, 160, 204쪽.ISBN0-7548-0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