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持參金,영어:dowry)은신부가혼인할 때 친정에서 가지고 가는돈이나물건을 뜻한다. 친정 재산에 대한 사전유산상속이나아내의 부양을 위한 목적이 있다.
고대 로마에도 지참금 제도가 있었는데,공화정 후기부터결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참금이 여성 가문에 반환되었다.[1]
한국 고대고구려 시대에도 지참금(신랑값) 제도가 있었는데, 신부값과 함께 전백(錢帛), 혼납금 따위로 불렸다.[2]
특히인도카스트 집단사회에서 지참금 관습이 유명한데, 신랑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들어간 비용과 노력을 신부측에서 함께 분담하는 것을 뜻한다.여성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상징하는 관습으로 “악의 지참금”(Dowry Evil)로 불린다.[3]
북인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널리 펴져있는 지참금 살해는1983년 427건에서1997년 6,006건으로 14배가 늘어났다.[3]
- ↑김경희 (1998.12,).“로마의 지참금 제도에 관한 연구”(서양고대사연구)
|format=은|url=을 필요로 함 (도움말).《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6.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date= (도움말);|확인날짜=는|url=을 필요로 함 (도움말) - ↑이강래 (2009.12,).“한국 고대 혼인에 보이는 財貨의 성격”(한국사연구)
|format=은|url=을 필요로 함 (도움말).《한국사연구회》147.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date= (도움말);|확인날짜=는|url=을 필요로 함 (도움말) - 12정채성 (2007.5).“힌두 지참금 관습의 구조적 성격”(인도연구)
|format=은|url=을 필요로 함 (도움말)12. 다음 날짜 값 확인 필요:|date= (도움말);|확인날짜=는|url=을 필요로 함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