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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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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원칙(Harm principle)은존 스튜어트 밀이 53세때 쓴 명저자유론(On Liberty,1859)에 나오는자유를 제한하는 일반 원칙을 말한다.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대표적인공리주의 경제학자이다.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으로 요약되는 철학이다.

그가 정의한자유는 아주 단순 명료하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원칙이라고 부른다.[1][2]

20세기 초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올리버 웬들 홈스 2세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원칙을 기초로 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각주

[편집]
  1. [1]
  2. [2]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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