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선거구(Constituency)는 보통 국가단위입법부인영국 의회의선거구를 가리킨다. 하원인서민원은 1인 1구의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인귀족원은 비선출직).
하지만영국 내에서 선거구(Constituency)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입법부로는 영국 의회 뿐만 아니라 구성국별 의회까지 합쳐 총 다섯 곳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1921년부터 1973년까지 존재했던 옛북아일랜드 의회(Parliament of Northern Ireland) 역시자체 선거구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영국이1979년부터유럽 연합 (EU) 회원국으로서유럽 의회에 참여할 당시에도 영국을 포괄하는 선거구가 설치된 바 있었으나, 2020년에 일어난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선유럽 의회 선거구를 참고하라.
상술한 런던 의회를 제외한 영국의 각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선거구(Constituency)가 아닌워드(Ward)나 선거구역(Electoral division)이라고 표현한다.
영국 하원 (서민원)과스코틀랜드 의회,웨일스 의회,북아일랜드 의회의 선거구는 '자치주 선거구' (County constituency)와 '자치구 선거구' (Borough constituency)의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1] 과거에는 '주급자치구 선거구' (County borough)와 '대학 선거구' (University)라는 유형도 존재하였으며, 선거구 유형에 따라 선출 의원수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그러나보통선거가 확립되고 1지역구에 1인 의원 원칙이 적용되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자치구 선거구는도시 지역에 주로 설치되며, 자치주 선거구는농촌 지역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지만, 분류 기준이 법에 따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원론적으로는 소규모 농촌 성격을 더 띄고 있는 선거구라면 자치주 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며, 그 반대인 경우라면 자치구 선거구로 지정한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2]스코틀랜드에서는 서민원 지역구에 대해글래스고,에딘버러,애버딘,던디의 4개 대도시와랭커셔의 3개 도시를 뺀 모든 지역구를 자치주 선거구로 통일해놓고 있다.[3]
잉글랜드와웨일스에서는 자치구 선거구의선거관리인직은 해당 자치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의 직권이며, 자치주 선거구의 선거관리인직은주장관 (high sheriff)의 직권으로 돌아간다는 차이가 존재한다.[4] 명목상으로는 그렇고 실제 선거 행정업무는 선거관리대리인이 담당하게 되는데, 지역의회의 최고책임자[5]나 지역 법무수장이 임명된다. 다만 업무 자체는 꼭 그 관직에만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서, 의회가 임명한 인물이면 누구든 선거관리인으로 나설 수 있다.
자치구와 자치주 선거구를 구분하는 또다른 차이점은 선거운동 기간의 비용 허가범위이다. 자치주 선거구는 포괄지역이 넓어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후보들의 선거비용이 더 소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구 유권자 1인당 추가 허용치를 더 크게 부여한다. 선거비용의 상세 허가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회 | 선거구 유형 | |
---|---|---|
자치구 | 자치주 | |
영국 하원[6][7] | 7,150파운드 + 5펜스 (유권자 1인당) | 7,150파운드 + 7펜스 (유권자 1인당) |
북아일랜드 의회 | 5,483파운드 + 4.6펜스 (1인당) | 5,483파운드 + 6.2펜스 (1인당) |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스 의회 | 5,761파운드 + 4.8펜스 (1인당) | 5,761파운드 + 6.5펜스 (1인당) |
참고로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유형과 관계없이 선거운동비 상한치가 10만 파운드로 통일되어 있다.[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