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칠조협의(중국어간체자:十七条协议,정체자:十七條協議) 또는중앙 인민 정부와 티베트 지방 정부의 평화적인 티베트 해방에 관한 법적 협의(중국어간체자: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关于和平解放西藏办法的协议,병음: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는1951년5월 23일중화인민공화국과티베트 양측이베이징시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마오쩌둥,티베트의아푀 아왕직메가 서명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의 정치적 관계와 티베트의 자치권 보장, 종교적 자유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51년10월 24일제14대 달라이 라마는마오쩌둥과 중앙 인민 정부에 십칠조협의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지만1959년인도로 망명하여티베트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 한편 십칠조협의의 파기를 선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