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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세월호 특별법은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대한민국 국회에서2014년11월 7일에 통과시키고,11월 19일에박근혜 대통령이공포한 법률이다.
국회는2014년11월 7일에 본회의를 열어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대한민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속칭유병언법으로 불린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11월 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