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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좌표:북위 37° 34′ 04″동경 126° 58′ 36″ / 북위 37.567675° 동경 126.976605° /37.567675; 126.976605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서울특별시의회
유형
유형
지도부
의장
부의장
부의장
구조
의석수112석
정당 구성
임기
4년
선거
보통선거 · 평등선거 · 직접 선거 · 비밀 선거
소선거구제 (101석)
비례대표제 (11석)
최근 선거
2022년 6월 1일
의사당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웹사이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대한민국서울특별시에 제출된 의견이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이다.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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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결권,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 의결권: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 의견, 의결, 승인, 동의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통제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집행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한다. 집행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시장, 교육감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장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있다.
  • 청원처리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 시민이나 서울특별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권한을 행사한다.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ㆍ폐, 공공시설 운영 및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 자율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ㆍ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권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ㆍ결정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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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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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 이내로 하며 회의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중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 운영되며,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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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한다.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 운영되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하고, 임시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열리게 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14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집회일 7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 으로써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은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회의시작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 의사일정,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한다. 개회식이 끝나면 개의 선포 후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보고서 제출 등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한다.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는,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전자,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전자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ㆍ반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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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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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 부의장 2명

역대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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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대수이름정당임기부의장/정당
초대임시이원찬민주당1956년9월 1일[1] -1956년9월 6일
1대김진용무소속1956년9월 6일 -1957년9월 3일이행득/자유당
2대박명준자유당1957년9월 4일 -1958년10월 14일이중구/무소속
3대1958년10월 14일 -1959년10월 13일이행득/자유당
4대홍순우민주당1959년10월 14일 -1960년8월 12일김석근/무소속
2대5대한상기1960년12월 22일 -1961년5월 20일방동석/무소속
4대임시[2]권회영민주자유당1991년7월 4일 -1991년7월 8일
6대김찬회민주자유당1991년7월 8일 -1993년7월 7일조정순/민주자유당이재진/신민주연합당
7대백창현1993년7월 8일 -1995년6월 30일오유근/민주자유당문일권/민주당
4대8대문일권민주당1995년7월 8일 -1997년1월 7일김기영/민주당이성구/민주자유당
9대새정치국민회의1997년1월 8일 -1998년6월 30일이선재/새정치국민회의유기종/한나라당
5대10대김기영1998년7월 9일 -1999년11월 19일최종오/새정치국민회의이성구/한나라당
11대최종오1998년7월 9일 -1999년11월 19일유대운/새정치국민회의
12대이용부새천년민주당2000년7월 9일 -2002년5월 26일민연식/새천년민주당이양한/한나라당
임동규/한나라당
6대13대이성구한나라당2002년7월 9일 -2004년2월 2일유대운/새천년민주당백의종/한나라당
14대임동규2002년2월 5일 -2004년7월 8일정창희/한나라당
15대2004년7월 9일 -2006년6월 30일박주웅/한나라당민연식/새천년민주당
7대16대박주웅2006년7월 12일 -2008년7월 11일이종필/한나라당김기성/한나라당
17대김귀환2008년7월 12일 -2008년11월 10일김진수/한나라당임승업/한나라당
18대김기성2008년11월 25일 -2010년4월 13일임승업/한나라당
하태종/한나라당
8대19대허광태민주당2010년7월 13일 -2012년7월 12일양준욱/민주당진두생/한나라당
20대김명수민주통합당2012년7월 13일 -2014년3월 4일성백진/민주통합당김진수/새누리당
권한대행성백진새정치민주연합2014년3월 4일 -2014년6월 30일
9대21대박래학2014년7월 16일 -2016년6월 30일김인호/새정치민주연합강감창/새누리당
22대양준욱더불어민주당2016년7월 1일 -2018년6월 30일조규영/더불어민주당김진수/새누리당
10대23대신원철2018년7월 12일 -2020년6월 30일김생환/더불어민주당박기열/더불어민주당
24대김인호2020년7월 1일 -2022년6월 30일김기덕/더불어민주당김광수/더불어민주당
11대25대김현기국민의힘2022년7월 4일 -2024년6월 30일남창진/국민의힘우형찬/더불어민주당
26대최호정2024년7월 1일 -이종환/국민의힘김인제/더불어민주당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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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환경수자원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교통위원회
  •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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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3]
  • 언론홍보실[4]
  • 의정담당관실[4]
  • 의사담당관실[4]
  • 시민권익담당관실[4]
  • 입법담당관실[4]
  • 예산정책담당관실[4]
  • 전문위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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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太平路 舊 國會議事堂)
대한민국국가등록문화재
종목국가등록문화재 (구)제11호
(2002년5월 31일 지정)
시대일제강점기
정보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서울시의회의 건물은1935년 경성부부민관으로 건립되었으나 1945년 8.15 광복 이후 오랫동안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현관은 철거되고 내부벽체 등이 개조되었으나 건물의 전체 외형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옮겨간 후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되면서 시의회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역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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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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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된1956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47명의 제1대 서울특별시의원을 선출했다.

정당별 의석
정당합계
민주당40
자유당1
농민회1
무소속5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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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54명의 제2대 서울특별시의원을 선출했다.

정당별 의석
정당합계
민주당19
신민당17
한국독립당1
무소속17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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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132명의 제3대 서울특별시의원을 선출했다.

정당별 의석
정당합계
민주자유당110
신민주연합당21
민주당1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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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47명의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선출했다. 본 선거를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역구 의원 133명과 비례대표 의원 14명을 선출했다.

정당별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민주당1228130
민주자유당11617
정당별 득표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수
민주자유당1,744,169
36.7%
6
민주당2,311,725
48.6%
8
자유민주연합152,466
3.2%
0
무소속546,156
11.5%
-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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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4일에 실시된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04명의 제5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94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새정치국민회의78583
한나라당15520
자유민주연합101
정당별 득표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수
한나라당1,414,179
41.8%
5
새정치국민회의1,718,888
50.8%
5
자유민주연합152,238
4.5%
0
국민신당12,570
0.4%
0
무소속88,852
2.6%
-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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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된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02명의 제6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92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한나라당82587
새천년민주당10414
민주노동당011
비례대표 선거 결과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수
한나라당1,786,587
51.81%
5
새천년민주당1,277,362
37.04%
4
민주노동당209,042
6.06%
1
자유민주연합85,137
2.46%
0
녹색평화당61,409
1.78%
0
사회당28,530
0.82%
0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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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06명의 제7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96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한나라당966102
열린우리당022
민주당011
민주노동당011
비례대표 선거 결과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수
한나라당2,243,473
57.17%
6
열린우리당837,329
21.34%
2
민주당409,801
10.44%
1
민주노동당391,209
9.97%
1
국민중심당19,522
0.49%
0
희망사회당9,642
0.24%
0
시민당7,583
0.19%
0
한국의미래를준비하는당5,112
0.13%
0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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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14명의 제8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96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 교육의원 8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민주당74579
한나라당22527
교육의원--8
비례대표 선거 결과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수
한나라당1,807,719
41.38%
5
민주당1,790,556
40.99%
5
국민참여당212,307
4.86%
0
진보신당169,137
3.87%
0
민주노동당168,821
3.86%
0
자유선진당143,282
3.28%
0
친박연합46,435
1.06%
0
미래연합13,472
0.30%
0
평화민주당13,209
0.30%
0
사회당3,295
0.07%
0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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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에 실시된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06명의 제9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 지역구 의원 96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새정치민주연합72577
새누리당24529
비례대표 선거 결과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수
새누리당2,205,524
45.39%
5
새정치민주연합2,205,358
45.38%
5
정의당190,531
3.92%
0
통합진보당148,049
3.04%
0
한나라당35,488
0.73%
0
노동당30,679
0.63%
0
녹색당26,898
0.55%
0
새정치국민의당9,694
0.19%
0
국제녹색당6,795
0.13%
0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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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10명의 제10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더불어민주당975102
자유한국당336
바른미래당011
정의당011
비례대표 선거 결과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수
더불어민주당2,523,110
50.92%
5
자유한국당1,250,856
25.24%
3
바른미래당569,224
11.48%
1
정의당480,371
9.69%
1
민주평화당43,839
0.88%
0
녹색당37,974
0.76%
0
민중당17,249
0.34%
0
대한애국당15,726
0.31%
0
우리미래8,223
0.16%
0
친박연대5,802
0.11%
0
국제녹색당2,559
0.05%
0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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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12명의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선출되었다. 본 선거를 통해 지역구 의원 101명과 비례대표 의원 11명이 선출되었다.

정당별 의석
정당지역구비례대표합계
국민의힘70676
더불어민주당31536
비례대표 선거 결과
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자수
국민의힘2,384,401
53.99%
6
더불어민주당1,809,636
40.98%
5
정의당177,399
4.01%
0
녹색당14,706
0.33%
0
진보당13,258
0.30%
0
기본소득당9,027
0.20%
0
독도한국당2,974
0.06%
0
통일한국당2,440
0.05%
0
한류연합당1,828
0.04%
0

정당별 의석 수

[편집]
3676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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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10명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 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10명의 의원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5]

사진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사투리없는멋장이들", 경향신문 1956년 9월 6일자 3면, 사회면
  2. "野圈의원 議長 선거「白紙투표」江原", 동아일보 1991년 7월 9일자, 21면 정치면
  3.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4.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5.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8년 7월 6일에 확인함. 

참고문헌

[편집]

본 문서에는서울특별시에서지식공유 프로젝트를 통해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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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자치기관
지방의회
지방집행기관
지방교육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지리
자연
경계
도심권
역사
조선한성부
도성
도성 안
궁궐
도시계획
옛 지명
대한제국황성
일제경성부
대한민국서울
정치
관청가
집회 명소
경제
기업 본사
주요 산업
상업 지역
문화
주요 박물관
미술
공연
영화
음식
종교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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