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화국의정부는 1917년 11월 7일볼셰비키가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후 해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후반에부분적으로 민주적인입헌회의 선거가 여전히 진행되었다. 1918년 1월 18일, 이 의회는 러시아를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선포하는 법령을 발표했지만, 선포 다음 날볼셰비키에 의해 해산되었다.[2]
볼셰비키는 1918년 7월헌법에서 공식 명칭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채택될 때까지 "러시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 용어는 때때로 1917년 3월 3일(신력 3월 16일)황제니콜라이 2세의퇴위와 9월 러시아 공화국 선포 사이의 기간에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러시아 정치 체제의 지위는 미정이었고, 향후 선출될입헌회의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었다.[3]
공식적으로 공화국의 정부는 임시정부였지만, 국가에 대한사실상의 통제는 임시정부와소비에트 (주로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그리고 다양한 민족 기반의분리주의자들 (예:우크라이나 중앙 평의회)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소비에트는 산업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프롤레타리아의 정치 조직이었으며,좌익 정당에 의해 지배되었다.준군사 병력의 지원을 받는 소비에트는 비효율적인 국가 기구를 가진 임시정부와 때때로 경쟁할 수 있었다.
리보프는 총리로서의 첫 몇 주 동안 러시아를 급진적으로 자유화하려는 일련의 일시적인 개혁을 주도했다. 보편적인 성인 투표권이 도입되었고, 언론과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었으며, 사형이 폐지되었고, 종교, 계급, 인종에 대한 모든 법적 제한이 제거되었다.[4]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그는 1917년 7월전쟁 장관에게 유리하게 사임했다.
정부의 군 통제는 취약했다. 예를 들어,발트 함대의 수병들은 극좌 성향을 가졌고수도에서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군 장교들 사이의우익 성향 또한 문제였다. 케렌스키가코르닐로프 장군을 해임하려던 시도는실패한 쿠데타로 이어졌다.
코르닐로프의 쿠데타 실패 이후, 케렌스키는 9월 1일 러시아를 공화국으로 선포하고,임시 평의회를 임시 의회로 설립하여입헌회의 선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1917년 11월 7일,볼셰비키는 권력을 장악하고 임시정부와 임시 평의회를 모두 해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후반에부분적으로 민주적인입헌회의 선거가 여전히 진행되었다. 1918년 1월 18일, 이 의회는 "러시아 민주 연방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를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선포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의회는 볼셰비키에 의해 해산되었다.[2]
↑가나Ikov, Marat Sal.“Round Table the Influence of National Rela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Federative State Structure and on the Social and Political Real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Prof.Msu.RU》. 2021년 2월 9일에 확인함.However, historically, the first proclamation of the federation was made somewhat earlier - by the Constituent Assembly of Russia. In his short resolution of January 6 (18), 1918, the following was enshrined: "In the name of the peoples, the state of the Russian constituent, the All-Russian Constituent Assembly decides: the Russian state is proclaimed by the Russian Democratic Federal Republic, uniting peoples and regions in an indissoluble union, within the limits establish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 Of course, the above resolution, which did not thoroughly regulate the entire system of federal relations, was not considered by the authorities as having legal force, especially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Constituent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