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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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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항만이란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항만법 제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조1항)

  1. 무역항: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항만
  2. 연안항: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항만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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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현재[1]

※ 해안선 연장 12,574km

무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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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항: 31개항[2]
구분국가관리항지방관리항
311417
서해안10경인항,군산항,대산항,목포항,인천항,장항항,평택ㆍ당진항보령항,서울항,태안항
남해안14광양항,마산항,부산항,여수항고현항,삼천포항,서귀포항,옥포항,완도항,장승포항,제주항,진해항,통영항,하동항
동해안7묵호항,울산항,포항항삼척항,속초항,옥계항,호산항

연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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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항: 29개항 - 2013년 기준
구분연안항
서해안10가거항리항,대천항,비인항,상왕등도항,송공항,연평도항,용기포항,진도항,홍도항,흑산도항
남해안14갈두항,거문도항,국도항,부산남항,나로도항,녹동신항,성산포항,강진항,애월항,중화항,추자항,한림항,화순항,화흥포항
동해안5강구항,구룡포항,울릉항,주문진항,후포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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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2011년 12월).“2011 항만편람”. 한국항만협회. 2016년 3월 8일에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7월 9일에 확인함. 
  2. 항만법 제3조2항 및 동시행령 제2조2항
위키문헌에 이 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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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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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연안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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