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항만이란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항만법 제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조1항)
2014년 12월 현재[1]
※ 해안선 연장 12,574km
| 구분 | 계 | 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 |
|---|---|---|---|
| 계 | 31 | 14 | 17 |
| 서해안 | 10 | 경인항,군산항,대산항,목포항,인천항,장항항,평택ㆍ당진항 | 보령항,서울항,태안항 |
| 남해안 | 14 | 광양항,마산항,부산항,여수항 | 고현항,삼천포항,서귀포항,옥포항,완도항,장승포항,제주항,진해항,통영항,하동항 |
| 동해안 | 7 | 묵호항,울산항,포항항 | 삼척항,속초항,옥계항,호산항 |
| 구분 | 개 | 연안항 |
|---|---|---|
| 서해안 | 10 | 가거항리항,대천항,비인항,상왕등도항,송공항,연평도항,용기포항,진도항,홍도항,흑산도항 |
| 남해안 | 14 | 갈두항,거문도항,국도항,부산남항,나로도항,녹동신항,성산포항,강진항,애월항,중화항,추자항,한림항,화순항,화흥포항 |
| 동해안 | 5 | 강구항,구룡포항,울릉항,주문진항,후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