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勞動者,영어:worker,문화어: 로동자)는사용자(使用者)에게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을 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대한민국에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이념 대결을 하는 반공자본주의 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수립 이래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을 의미하는근로자(勤勞者)로 지칭한다.[1] 고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피용자(被用者),피고용인(被雇用人)이라고도 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임금노동자 또는임노동자라고도 한다. 반대로 노동력을 제공 받는 쪽을 고용주라고 한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2]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노동자에 포함되며, 고용형태에 따라정규직 노동자와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3]
건설업과 같이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에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자를 정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운수업·농업·어업에도 어느 시기에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 경우 수개월내에 이동할 것을 전제로 하여 노동자를 하루단위로 고용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이와 같이 하여 고용된 자가 일고노동자(日雇勞動者)이다. 그들은 임시공 이상으로 이동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