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부사관은 각 국가마다 정하는 체계가 달라 NATO OR Code 같은 것으로 동맹국간의 사전합의를 보나,장교의 경우징병제 국가든모병제 국가이든계급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영국 육군의 Corporal은 부사관 2번째 계급이지만 미 육군에서는 부사관 최하위 계급이며 병으로 구분되는 Specialist와 위치상으로는 동급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육군은 Corporal을 상등병으로 번역하지만 영국군에서 Corporal은 대한민국 국군의 하사에 해당하는 분대장 직책을 수행하며 미 육군의 Corporal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장급에 해당하는 사격조장, 부분대장의 직책을 수행한다. 한자를 사용하는 대만은 상등병은 Private Senior Class로 Corporal은 하사로 번역하고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부분대장, 분대장의 역할을 맡기지만 싱가포르군에서는 Corporal을 하사로 한자번역하면서도 부사관이 아닌 병으로 구분한다. 러시아군처럼 부사관이라는 계층이 분대장, 전차장 정도의 고참병사, 하급부사관 역할만을 담당하고 상급부사관의 역할을 준사관이 담당하는 경우 계층적으로도 서방세계와의 일대일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대한민국 국군도카투사를 비롯하여 각 군의 장병들과 미군 간의 교류 발생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양 국병사와부사관은 상대 국가병과부사관의 계급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사전합의를 해두었다. 이는 한국군의베트남전 참전 이후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
흔히 언론에서 일컫는 '사병'이란 말은한국에서징집병을 뜻하나, 이는1994년 군인사법 개정 이후 '하사관'과 마찬가지로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영어로는 'enlisted'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원래한국에서 '사병'이라는 말은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을 포함하는 의미였다. 따라서,한국어로는장병이나 (군인 모두를 의미),장교,부사관,병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대한민국 국군원사계급의영어명은 ‘Command Sergeant Major’이지만,Command Sergeant Major는미군계급으로원사가 아닌 ‘주임원사(별도의 계급이 아닌 보직)에 해당하므로 ‘Sergeant Major’가 보다 합리적인 명칭이다.
미군계급에서위관급은 Company Grade Officer,영관급은Field Grade Officer,장성급은General Officer라고 흔히 불린다. 또 Lieutenant는중위와소위를 통칭하며,Sergeant는부사관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자위대는 등급과 단위명 사이에 소속을 붙여 육(陸)장보, 이등해(海)좌, 삼등공(空)조…식으로 읽는다.
독일 연방군 계급의 경우 한국의 군 계급체계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부사관 계급에 선임하사, 선임중사, 선임원사가 있으며, 위관 장교 계급에 상급대위가 존재한다.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할 당시, 서독의 미군식 계급체계와 동독의 소련군식 계급체계를 통합할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위관 장교 계급에 상급대위(Stabs-Hauptmann/Stabs-Kapitänleutnant)를 신설하여 동독군 위관 장교들을 편입 시킴으로써 현재의 독일군 위관 장교 계급체계가 정립되었다. 당시에 위관 장교 계급을 공산권의 '소위-중위-상위-대위'가 아닌 '소위-중위-대위-상급대위'로 지정한 이유는 엄연히 중위와 대위 사이에 신설한 것이 아니라 대위 위에 계급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타국의 상위, 대위보다 더 높은 계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독일군의 계급에는 "선임", "상급"이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남아 있게 되었다.
준사관 또는준위라는계급은군대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미군에서는 Warrant Officer로 칭함)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만 종사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준위는 특별참모로서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대대장급까지 지휘관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항공준사관에 한하여 유일하게 자신의 상급자를 직속부하로 둘 수 있는데, 항공준사관은 보통항공기의 정 조종사가 되며 그에 따른 부 조종사로소령 또는대위급장교가 편제되는 경우가 많다. 정조종사는 준사관이 대부분이지만 항공기 지휘는 선임 장교가 지휘한다.
군인 봉급표에 나오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준 부사관이라고 할 수 있음)는전문하사와는 다르다.전문하사는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군인사법 상징집병과 동일하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직업으로서의하사로서부사관으로 다시 군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1994년 이후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의 경우예비역병장과보충역,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공무원 봉급표 상 여히 존재한다.[5]
↑정부에서 지정하는 계급으로 임관한다. 단,대한민국 해군의 명예역 장교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료원 외상연구소장이 있는데 원래 이국종 교수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해군 수병으로서 6개월간 복무하였고, 전역 후에 의사 수업을 받았으며,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치명상을 입었던 석해균 삼호 주얼리호 선장의 목숨을 구명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5년에 해군에서 이름을 빛냈다고 해서 명예 해군 대위로 임관하였다고 하며, 현재는 명예 해군 대령 진급과 동시에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