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건설비의 일부를지방정부에 부담시키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의 건설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운행형태나 운임체계, 차량형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광역철도로 지정된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단,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지나는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와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에 한해서는광역철도는 맞으나, 수도권 전철이 아니며,한국철도공사의 일반열차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그런 이유로 따로 요금을 받으며, 노선색은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 선, 후불교통카드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며,KTX처럼 역사 내의 자동발매기나 창구를 통해 별도의 승차권을 구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틀에서는광역철도에 일반 선, 후불 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한 노선들만 포함된 관계로,광역철도의 급행·특급열차에서는 제외하고, 급행열차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