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戒嚴,영어:Martial law)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며 계엄법에서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다.[1]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하여 법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 바 통치행위에 속한다"[2]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계엄에 관하여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법률에서 헌정질서파괴라고 정한5·17 쿠데타에 대하여 사법 심사권을 인정한 바가 있으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한 계엄은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서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고 국회의원을 체포 시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탄핵심판에서 파면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되면서 사법 심사권을 확인했으나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계엄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등이 국회에 출입하거나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면 최고 5년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어 논란이 생겼다.
또한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다시 하면 그만"이라는 발언[1]이 알려지면서더불어민주당이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즉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25년 7월에 개정된 계엄법에서 반영되지않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는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은 여전하며 다만,사법부가 "위반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권고로서훈시 규정에 불과하다"[2] 고 하여재판 관여 목적의 국정감사를 금지하거나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거나 진행 중인 형사소송 기록 송부 요구를 금지하는 법률의 강제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함께 '계엄 해제'도 권고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을 하더라도 제재가 없는데 대통령만 제재하는 모순이 있으니까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2025. 7. 22.>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7. 22.>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25. 7. 22.>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2.> [전문개정 2011. 6. 9.]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군이 국회에 출입하거나 국회의원 등의 출입 방해에 대하여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와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가 신설되었다.
대한민국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1948년10월 21일,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계엄령은전두환을 중심으로 한신군부의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7]
1961년 5월 16일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972년 10월 17일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유신헌법이라고 한다.
1979년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