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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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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檢屍官,coroner)은검시를 실시하는 직종.

한국에서의 검시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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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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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중독사·행려병사·사고사 등이 발생하면경찰관과 함께 검시를 하고 그사인을 확인한다.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해부(행정해부)를 한다. 목적은이상사의 원인을 알아냄으로써범죄와의 관련을 밝히고, 사인통계를 정확히 하며,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이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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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속의 일반직공무원으로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일본에서의 검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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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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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서,검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의 혐의가 있는 시체(변사체)의검시를 실시한다. 그러나, 동조 2항에 의해서,검찰 사무관 또는사법경찰원에 이를 대행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일반적으로사법경찰원경찰관검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검시를 담당하는경찰관을 '검시관'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검시관'은 어디까지나 조직상의 명칭이며, 이러한 자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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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청 도부현 경찰 본부 형사부의 수사 제일과 혹은 감식과에 소속해 있다.경찰 대학교에서법의학을 수료한경부 또는경시 이상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형사부장에 의해서 지명된다.

미국에서의 검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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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er'는 '검시관'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영국에서의 검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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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웨일즈에서 검시관은지방 자치단체가 임명하고 보수를 지불하는사법 관리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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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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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시관'은 검사를 뜻하나 실제 시체에 대한 검안, 조사를 하는 것은 경찰 소속 '검시조사관'이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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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목록
사망률
죽음 이후
다른 측면
초상현상
법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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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찰에 관한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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