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관(檢屍官,coroner)은검시를 실시하는 직종.
자살·재해사·중독사·행려병사·사고사 등이 발생하면경찰관과 함께 검시를 하고 그사인을 확인한다.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해부(행정해부)를 한다. 목적은이상사의 원인을 알아냄으로써범죄와의 관련을 밝히고, 사인통계를 정확히 하며,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이다.
경찰소속의 일반직공무원으로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있다.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서,검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의 혐의가 있는 시체(변사체)의검시를 실시한다. 그러나, 동조 2항에 의해서,검찰 사무관 또는사법경찰원에 이를 대행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일반적으로사법경찰원인경찰관이검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검시를 담당하는경찰관을 '검시관'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검시관'은 어디까지나 조직상의 명칭이며, 이러한 자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경시청 도부현 경찰 본부 형사부의 수사 제일과 혹은 감식과에 소속해 있다.경찰 대학교에서법의학을 수료한경부 또는경시 이상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형사부장에 의해서 지명된다.
'coroner'는 '검시관'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잉글랜드 및웨일즈에서 검시관은지방 자치단체가 임명하고 보수를 지불하는사법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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