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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용도지역 중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단독주택 ・ 중층주택 ・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 ・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안에서건폐율 및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주거지역 안에서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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