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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효과

외부성, external effect

왜 2013 프로야구 FA 시장이 과열되었나?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뜻하는 경제용어. 혜택이나 손해를 입혀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이 외부 효과의 특징이다. 외부 효과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분하는데, 이 중 외부불경제는 간접흡연이나 소음 공해처럼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부른다. 반대로 외부경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처럼 타인이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긍정적 외부 효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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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국내 프로야구 FA(프리에이전트: 자유계약선수) 시장 총액이 523억 5,0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너무 과열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롯데자이언츠는 3명(강민호 4년 총액 75억 원, 최준석 4년 총액 35억 원, 강영식 4년 총액 17억 원)의 FA를 붙잡기 위해 2013년 롯데 선수단 총 연봉(49억 6,700만 원)의 2.5배가 넘는 127억 원의 금액을 투자한 셈인데, 이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다.

    박용훈은 523억 원이라는 '억의 향연'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꺼림칙한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올해 FA 시장은 '시장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경제학 원론에 보면 시장 실패 요인 중 하나로 '외부 효과'를 드는데 올해 FA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이택근-김주찬 50억' 외부 효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해버린 것입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넥센 히어로즈가 2011시즌 종료 후 LG에서 FA로 풀린 이택근에게 4년간 50억을 안긴 것은 야구팬 모두를 놀라게 한 '깜짝 계약'이었습니다. 3할 타격에 좋은 수비와 주루를 갖췄지만 LG 시절 이런 저런 부상에 시달리며 특별히 보여준 게 없던 이택근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넥센이 이택근에게 50억을 준 것은 사실 야구 외적인 측면이 더 컸습니다. 넥센의 전신 현대 유니콘스 출신 이택근에게 거액을 안김으로써 그를 덕아웃 리더로 만들고, 재정이 빈약하다는 구단의 이미지도 없애며, 다른 넥센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지요. 야구 실력에 따른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 박용훈은 "이택근의 예가 없었다면 12년간 선수 생활 중 단 2번 3할을 친, 국가대표를 한 적도 없는 평범한 외야 수비력을 가진 김주찬이 결코 50억이라는 거액에 계약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올해는 이 '이택근-김주찬' 외부 효과가 대폭발했습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희소한 포지션인 포수에 프랜차이즈 스타이긴 하나 결코 특A급 선수라고 할 수 없는 강민호가 무려 75억에 계약을 했고 전성기가 지난 정근우는 역시 70억이라는 거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수술 때문에 내년 전반기 출장이 불투명한 이용규는 67억에 사인을 했고 삼성 이외의 팀에서는 10승 이상을 장담할 수 없던 장원삼이 6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심지어 올 시즌 주전에 밀린 채 대주자-대수비 전문으로 뛰던 이대형도 4년 24억에 계약을 맺었습니다.……이런 FA 선수들의 몸값 거품 현상은, 결론부터 말하면 야구 발전에 나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선수가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될 경우 구단 운영비가 그만큼 늘지 않는다고 보면(운영비는 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른 선수들의 몫이 분명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다. '이택근-김주찬'의 거액 계약을 경제학 원론에서 말하는 의미의 '외부 효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순 있겠지만, 외부 효과를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런 시각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참신하다. 외부 효과(external effect, externalities)는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다.

    외부 효과는 영국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가 1920년에 출간한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다른 학문에서는 외부 효과를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 '이웃 효과(neighborhood effect)', '제3자 효과(third-party effect)'라고도 부른다.

    웬만한 경제학 서적엔 외부 효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내가 읽은 책 중에선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1943~)의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에 나오는 해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참신한 것 같다. "오래전에 어떤 시인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고 말했다. 어떤 사회에서나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혜택을 베푼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부른다."각주1)

    외부 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로 구분된다. 외부불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한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의 예로는 대기오염, 소음 공해, 교통 체증 등을 들 수 있다. 간접흡연이라고 하는 외부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컴퓨터의 외부 효과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둔감하다. 정보 기술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퍼센트를 발생시키는데, 두 번의 구글 검색이 커피 한 잔의 물을 끓이는 것과 똑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

    통행료가 없는 도로는 막히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혼잡세를 받는다면 교통량은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혼잡세는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대가인 셈이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오염에 과세를 하자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런 세금을 가리켜 외부 효과의 작명자인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pigovian tax)'라고 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의 좋은 점도 있는데, 쓰레기가 재활용이나 처리 기업을 탄생시켜 고용과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긍정적 외부 효과의 예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과수원 근처에서 양봉을 하면, 과수원에 꽃이 필 때 벌들이 꽃에 모여들어 양봉업자는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고, 과수원 주인은 꽃에 수정이 많이 되어 더 많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집을 깨끗하게 단장함으로써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상쾌한 기분을 준다거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주는 것 역시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게 더 실감이 나겠다. 부근에 공장이 건설되면 당해 주택가는 가치가 하락하고 부근에 녹지공원이 생기면 당해 주택가는 가치가 상승한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 경제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의 변경, 공업단지의 지정, 그린벨트의 지정이나 해제, 우량농지의 지정, 부동산 세제의 강화, 개별 공시지가의 고시,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지정 등과 같이 토지제도나 이용 규제, 부동산 세제 등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 모든 게 바로 외부 효과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선 과세로 대응하지만,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려한다. 다만 어느 정도로 얼마나 할 것이냐가 늘 논란이 된다. 영국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1910~2013)는 재산권을 분명하게 해 주면 외부 효과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만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른바 '코스의 정리(Coase theorem)' 이론을 주장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 현실에선 적용하기 힘들다. 실제로는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의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이 존재하는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해 얻는 이득이 거래 비용보다 적으면 이해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학 교수 로버트 루카스(Robert Lucas, 1937~)는 도시에 몰려드는 인재들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가리켜 혁신과 경제성장에 대한 '인적 자원의 외부 효과(human capital externalities)'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람들이 다른 숙련된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 훨씬 더 생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 예찬론자인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밀집된 생태계에 살면서 서로 많이 소통하는 인재들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는 인재들보다 아이디어와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해낸다. 세계화 또는 인터넷이 이런 추세를 변화시켰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세계화와 소비자 시장 확대를 통해 돈은 혁신적 분야와 이미 훌륭한 인재들이 충분히 집중된 혁신적 장소로 몰렸으며, 돈이 몰린 장소는 더욱더 크게 성장했다. 인재가 풍부한 생태 시스템은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다. 능력 있고 야심찬 인재들이 모여 일할 때, 그리고 이들이 모여 살 때 경제적 가치는 극대화된다."

    2013년 6월 18일 한국은행 총재 김중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중앙은행이 '외부 효과'를 만들어 기업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사람·기술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동성이 제아무리 많아도 돈이 필요한 실물경제에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한은이 새로 도입한 기술형 창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외부 효과를 원용해 자제력과 관련된 문제를 '내부 효과(internalities)'로 부른다. 예컨대, 당뇨병이 있는 비만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기로 결정했다면 단기 자아가 장기 자아에게 해를 입히는 셈이다. 일부 행동경제학자는 공해 발생처럼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정당하다면 정부가 내부 효과를 줄이는 일에 나서는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돕거나 정책적으로 은퇴자금을 모으게 유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은 미국 뉴욕시의 탄산음료 규제 시도(공공장소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제품의 크기를 450밀리미터로 제한)가 바로 그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누구도 섬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원리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혜택을 베풀 때에 이에 대한 평가와 뒤따르는 조치도 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힘이 강해 섬처럼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해 섬이 되기를 강요받는 사람들도 있다. 외부 효과를 사회학적 개념으로도 다루어야 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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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김진성, 「[Why] 과열된 프로야구 FA 시장 왜?」, 『부산일보』, 2013년 11월 23일.
    • ・ 박용훈, 「한국 프로야구 FA 무엇이 문제인가」,http://ch.yes24.com/Article/View/23797.
    • ・ 최병모·이수진, 『코즈가 들려주는 외부효과 이야기』(자음과모음, 2011), 20~24쪽.
    • ・ 「외부효과(external effect)」, 『네이버 지식백과』; 팀 하포드(Tim Harford), 이진원 옮김, 『경제학 콘서트 2』(웅진지식하우스, 2008), 153~154쪽, 246~247쪽; 서정환,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경제』, 2013년 8월 17일; 베르나르 마리스(Bernard Maris), 조홍식 옮김, 『무용지물 경제학』(창비, 2003/2008), 327~328쪽; 스티븐 레빗(Steven D. Levitt)·스티븐 더브너(Stephen J. Dubner), 안진환 옮김, 『슈퍼 괴짜경제학』(웅진지식하우스, 2009), 243~247쪽; 라즈 파텔(Raj Patel), 제현주 옮김, 『경제학의 배신: 시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북돋움, 2009/2011), 239~240쪽;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앤드루 맥아피(Andrew McAfee), 이한음 옮김, 『제2의 기계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청림출판, 2014), 284쪽.
    • ・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김민주·송희령 옮김, 『제3차 세계리셋』(비즈니스맵, 2010/2011), 262쪽;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 이진원 옮김, 『도시의 승리』(해냄, 2011), 64~65쪽.
    • ・ 한민옥, 「한은, 중기 '외부 효과' 만든다」, 『디지털타임스』, 2013년 6월 18일.
    • ・ 피터 우벨(Peter A. Ubel), 김태훈 옮김, 『욕망의 경제학』(김영사, 2009), 139~140쪽.

    강준만집필자 소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사회에 의미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대표 저서로는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펼쳐보기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사회에 의미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대표 저서로는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책>(전 23권), <미국사 산책>(전 17권) 등이 있다.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사회에 의미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대표 저서로는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

    출처

    생각의문법
    생각의문법|저자강준만|cp명인물과사상사도서 소개

    사람들마다 생각의 내용은 물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각자 다른 생각의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과 ‘확신’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공..펼쳐보기

    사람들마다 생각의 내용은 물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각자 다른 생각의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과 ‘확신’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공통의 문법’을 찾고자 여러 분야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유사 이론을 끌어들여 답을 제시한다.사람들마다 생각의 내용은 물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각자 다른 생각의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과 ‘확신’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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