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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어선의 위치 등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무선 설비 장치
개요
어선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발신하는 무선 설비를 말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어선의 출항이나 입항 신고 등의 자동화에도 활용할 수 있다. 「어선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해야 한다. AIS(Auto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와 V-PASS(자동위치발신장치),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설비) 등이 어선위치발신장치에 해당한다.
①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류
AIS
AIS(선박자동식별장치)는 선박의 제원과 운항 정보를 선박 간, 선박에서 육상 간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다. 2000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항해 안전과 보안 강화를 위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개정하면서 AIS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국에서도 국제협약상 의무사항 이행과 국가적 해양위기 관리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 AIS는 GPS 수신기로 계산된 선박 위치와 선박명, 입출항시간 등 운항 정보를 인근 선박과 육상 기지국에 송수신한다. 육상 기지국별로 수집된 AIS 정보는 선박 운항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다.
VHF-DSC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설비)란 초단파대 무선전화인VHF 통신기에 DSC 기능을 더한 통신 설비다. DSC란디지털 선택 호출(Digital Selective Calling)의 약자로 디지털 방식의 선택 호출 장치를 일컫는다. VHF-DSC 장비를 켜면 조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에서 선박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선박패스(V-Pass)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설비 장치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중에서도 897㎒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설비를 일컫는다. 선박패스(V-Pass) 장치가 발신하는 정보는 어선의 식별번호와 위치, 속력, 침로, 기각 등이다. 특히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의 위치와 함께 긴급구조신호(SOS)를 발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박패스(V-Pass) 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이라 한다.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운항 정보는 해상에서의 재난이나 안전사고 예방, 해상 테러 등의 대응, 해상교통안전관리 등 제한된 목적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기능
어선위치발신장치에는GPS를 사용한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어선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비상시 SOS 신호를 발신해 사고나 테러, 재난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부 장치는 자동 조난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선박의 기울기를 파악해 자동으로 SOS를 보낼 수 있다.
장치에 따라 어선의 식별번호와 위치, 속력, 시각 등의 운항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신하는 운항 정보는 어선 소유자 등 특정인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선박패스(V-Pass) 시스템으로 수집된 출·입항 기록 등의 어선 위치 정보는 해양 교통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등에 활용된다.
장착 의무화
2013년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다. 2017년 7월 이후로는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모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단, 무동력선과 내수면어업선, 수산업 단속선, 어장 관리선, 어선의 부속선, 총 2톤 미만이면서 상갑판이 없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 등 일부 대상은 제외한다.(「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과 오작동 등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자동 조난신고 기능으로 인한 오인이나 오작동이 많아 해상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 조난신고 기능이 없는 장치도 마찬가지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장비가 고장난 상태에서도 출항해 조업하는 데 제약이 없어 응급 상황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해상 사고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유지 관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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