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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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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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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 12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되면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지만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주된 보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급여 담당자를 통해서 자신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거나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기는 하더라도 직접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항상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할 수당이 있는데 이를 제외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분 평균임금에 근속 기간(30×재직연수)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는 경미한 차이라도 곱해지는 숫자가 많아지면 총액으로는 꽤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도 엄연히 고귀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서 확인해보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1일 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근속 기간과 지급률(법정: 30일, 누진: 30일×누진율) 등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할 때가 종종 있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규정이나 실제 관리상 어떻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러한 방식이 법적인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보면 되는데, 수당체계가 복잡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성 수당이 많은 경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 등에 상세한 질문을 올리는 것도 쉽고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이나 성과연봉, 기타 '직무'와 관련된 모든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복리후생성 급여라고 하더라도 정액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판례)
    • 시간 외 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상여금, 연차수당은 1년 치 총합계의 3/12로 계산합니다.
    (단,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
    • 경영성과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의 각 임금 항목과 비교해가며 평균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한 후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달리 정하기도 합니다. 방식이 달라도 금액이 더 많으면 상관없지만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법 기준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해본 후 회사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했다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법정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재직 총일수/365)'의 산식으로 퇴직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똑같고 다만 '근속연수'를 중간정산 이후부터 시작해 계산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퇴직금액이 회사가 계산해서 나온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액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회사에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계산 방식을 잘못 적용했다기보다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항목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세한 판단 기준과 계산 방법을 회사에 제시하여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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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임집필자 소개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

    출처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저자권정임|cp명생각비행도서 소개

    "직장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단 하나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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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사례] 모성보호[사례] 단시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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