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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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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여야 합의로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 가입)가 그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사용자도 교섭에 임하기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분산되고 노동조합끼리 갈등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차라리 복수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면 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협상력을 더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여럿 있을 때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지만 사실 복수 노동조합이 금지되는 상태를 노사 모두 선호했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은 수차례의 부칙 개정을 통해 무려 14년이나 시행을 미뤄오다 2011년 7월 1일부터 비로소 시행되었습니다.

    복수 노동조합 허용이 문제 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선진국처럼 복수 노동조합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원활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인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수 노동조합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법을 법에 상세히 정하고 사업장 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된 지 수년이 지난 후 노사관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여러 실증 연구들은 애초 우려가 현실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복수 노조 허용 이후 노조 조직률 제고 효과는 미미하지만 노노갈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이를 악용한 사용자의 노조 무력화 시도 사례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했던 취지대로 노동조합의 조직률 확대와 노동조합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바람직한 노동운동 방향의 정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사람도 조직도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전략을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복수노조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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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임집필자 소개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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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저자권정임|cp명생각비행도서 소개

    "직장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단 하나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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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사례] 모성보호[사례] 단시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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