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직장인이
꼭 알...노동조합 관련 노무상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목차
펼치기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은 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당연히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불이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해고, 퇴직 강요, 전보, 대기발령 등 신분적인 불이익 대우가 있고 차별적 승급, 강등,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등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 대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불이익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 취급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 활동과 다른 이유 중 어떤 것이 불이익한 취급의 원인인지가 문제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사실이 없었더라면 불이익 취급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불이익 취급'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비열한' 근로계약(Yellow Doc Contract)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개입 및 경비 원조 행위 등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내리는데 구제명령의 내용은 각 신청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글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출처
전체목차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레이어
[Daum백과]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권정임, 생각비행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