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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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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의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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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보상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는 만큼 배상을 합니다. 이와 달리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잘못이 크건 적건 업무와 재해가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재해 발생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산재 보상에 주는 영향은 없습니다. 과로성 질환이나 과로사의 경우 민사 배상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상당히 높게 보지만 산재 보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 보상이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다쳤다거나 자해행위를 한 경우까지 보상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살과 같이 겉으로는 자해행위로 보이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이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이유로 '정신적 이상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면 결국 업무상 사유가 연속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재해까지 이른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산재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하고 정신이상 상태를 겪다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던 사람이 장해를 입은 자신의 모습에 충격받고 좌절하다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해행위에 대한 인정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입증이 필요하지만, 우울하다고 해서 모두들 병원을 찾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으로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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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임집필자 소개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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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저자권정임|cp명생각비행도서 소개

    "직장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단 하나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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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사례] 모성보호[사례] 단시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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