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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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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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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암 질환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지만 작업환경에 노출된 발암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암'은 그 역학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 ·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입니다. 벤젠에 의해 발생하는 백혈병(혈액암의 일종)이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흉막에 생기는 암)이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고, 진폐 등으로 발생하는 폐암의 발병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 '발암물질'을 산재보험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해당 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 암에 걸리게 되면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업성 암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 직업성 암으로 산재 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율이 약 13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학조사 후 현장체증이 이뤄지지 않아 작업환경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연구 결과나 정책적 접근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 보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간 질환은 업무상 유해물질에 중독되거나 병원체에 감염되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 등에 있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직업성 간암'에 대한 실제 인정률도 5퍼센트 이내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간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B형 간염이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서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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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임집필자 소개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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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저자권정임|cp명생각비행도서 소개

    "직장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단 하나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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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사례] 모성보호[사례] 단시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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