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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취약계층 관련 노무상담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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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용역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이나 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용역회사'라고 부르는 업체는 청소, 경비, 건물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자는 도급을 준 회사나 학교, 빌딩, 아파트, 마트 등에 가서 일합니다. 앞으로 설명할 '파견'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도급을 준 업체가 이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분리된 업무를 한다는 것이 용역의 특징입니다.
용역계약은 용역회사와 도급을 준 회사가 '업무 도급'에 관해 체결한 계약입니다. 용역계약은 용역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인 '근로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수익구조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용역회사들은 일거리 없이 인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미리 고용하고 유지하면서 나중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 회사로 사람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그때서야 그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숫자에 맞춰 채용합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된 인력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휴업을 한 채 고용을 유지할 만한 여력도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도급을 준 곳에서 용역업체를 바꿀 때 용역업체끼리 일하던 인력을 고용승계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사람들이 계속 한 장소에서 소속 회사를 바꿔가며 일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용역회사에 채용된 후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용역회사와 도급을 준 회사 간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로 정하기도 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근로계약 도중에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라는 규정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물론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용역회사가 종전 근로자들을 그대로 떠안으면 어쨌든 계속 일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여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도급을 준 곳에서 더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어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용역계약'은 '근로계약'과 엄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용역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용역계약 기간 만료'를 자동면직 사유로 정했을 경우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용역계약 해지를 정년, 사망, 폐업 등과 같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계약 기간 만료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중간에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가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전근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해지로 폐업해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동 면직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 명령을 내려도 용역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실제로 복직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악한 용역회사의 영업환경상 그 근로자를 보낼만한 다른 장소를 찾기도 어려워 퇴사를 조건으로 금전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나마도 어려운 상황이면 이런 문제를 이유로 용역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복직도 못하고 금전적인 보상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단순히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후 실제로 복직할 가능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전 합의를 하는 상황도 미리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직종으로 근무할 만한 다른 장소가 없거나 추가로 투입해 근무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등 객관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복직보다는 금전 합의를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더라도 일할 만한 곳이 새로 생길 때까지 일단 휴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지만, 휴업 중에 다른 일을 하게되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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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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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권정임,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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