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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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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는 금지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각주1) 을 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얼마 후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명확한 부당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해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사전'에 휴가 기간을 정하고 사용합니다. 1년을 채워서 쓸 수도 있고 중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따라 허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법정기준보다 더 많다면 규정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그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길다 보니 육아휴직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애초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길게 쓰는 것을 못마땅해 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빨리 끝내고 복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복직 후에 전에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하거나 일이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며 퇴사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사용자라면 직접적인 해고 조치보다는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합니다. 물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가 금지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기도 합니다. 회사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때 육아휴직을 쓸 조건이 되는 여성이 정리해고를 피하고자 육아휴직을 쓰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일은 그리 많지 않고 육아휴직 때문에 결국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크게 비용 부담을 지지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나오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급여라서 정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 사용에 민감해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쓰게 되면 꽤 긴기간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나눠줘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또 여성 근로자가 장기간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오면 업무가 단절된 기간 동안 업무 감각을 잃을 수 있어 곧바로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사로서는 출산휴가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못마땅해 하는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성향마다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눈치 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거나 직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 후 곧바로 복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기고, 육아휴직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치를 주는 것을 넘어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준이라거나 직접 사직을 권하는 상황이라면 적당히 무시하고 넘길 수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둘러싸고 사직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자주 앞세우는 이유는 '회사의 어려움'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나 몰라라 발 빼는 사람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새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지금하던 일을 계속 주기가 어렵다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인사평가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후에 승진이나 연봉에도 나쁜 영향을 줄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에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면 비협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끔 상황을 연출하는 일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맞벌이도 많고 육아에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젊은 인재가 넘쳐나는 세상에 출산과 육아로 한번 직장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그만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몸이 힘들고 아이와 떨어지는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육아휴직을 포기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제자리로 복귀하는 선례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쓰고자 하는 여성 근로자는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아예 회사의 관행이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아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쉽고 편하게' 쓰는 정도는 회사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일이 당연시된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쉽게 바뀌기 어려운 가치관이나 문화의 문제가 내재돼 있어 회사의 사직 권고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회사가 막연한 이유를 대며 사직을 권고하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의 장애 등을 이유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업무 장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둔 상태에서 대화에 임하면 아무 조치나 의견 없이 임할 때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사용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사례와 조금 다릅니다. 집단적인 정리해고와 달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육아휴직은 권고사직을 하면서도 퇴직 위로금 등 사직의 대가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심리적인 압박이나 상처, 불신을 주는 것만으로도 여성 근로자가 쉽게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이후 여성은 가정에서의 살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 생활의 두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고된 직장 생활을 견디느니 차라리 전업주부가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사용자 역시 이러한 심리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육아휴직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할 때 퇴직 위로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여성 근로자는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재직 중에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중간에 단절이 없도록 경력을 관리해야 재취업이 보다 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든 사직 압박을 이겨내고 버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한 대로 쓰면 되고 복직 후에 회사의 상황을 봐가며 적응이나 이직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 위로금도 충분할 정도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퇴직을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 육아휴직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복잡한 문제는 직장에 복귀하고 난 후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직 중이라도 가까운 직장 동료들을 만나 회사의 분위기나 업무 흐름을 꾸준히 파악하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체 근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복직 후 원만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는 사용자와 직장 동료들에게 그간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업무에 더 많은 열의를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사용자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근로자를 신뢰하면서 복직 과정과 이후의 정착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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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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