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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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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육아휴직은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쓸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재직 기간의 제한이 없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출산 과정에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 여성 근로자가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입니다. 출산휴가는 어찌 되었건 '재직 상태'인 것을 전제로 사용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쓰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면 사용자가 더 이상 휴가를 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이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임신하게 되면 출산휴가 90일을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장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계약이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쉽게 해지될 것을 염려하여 일단 2년을 버텨내 무기 계약직이 된 이후로 임신을 미루는 사례도 많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총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주1) 종전에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는 금지되어 있지만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은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갱신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2년이 되어간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나 파견직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때 그 기간만큼을 기간제나 파견직의 사용 제한 기간인 2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비정규직 등의 사용 제한 기간인 2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도 무기 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담 없이 일정 기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일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단지 '무기 계약 전환'을 다소 미룰 수 있을 뿐이지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도중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현상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납니다. 어차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육아휴직 중이나 종료 후 근로계약을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내용이 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산휴가 도중에 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받더라도 '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산 이후 몸이 회복되기 전 까지는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출산 후 육아를 위한 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 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업 인정을 받으면서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수급 기간인 12개월 안에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90일에서 최대 240일)를 다 채울 수 없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12개월에 더하는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수급 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 육아 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상담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당장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담당 직원이 수급 기간 연장 제도에 대해 안내해줍니다. 만약 직원이 미처 안내해주지 않더라도 수급 기간 연장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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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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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권정임,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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