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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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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lity Stock Arts/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마다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신청서'를 내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동의'라는 요건은 연장근로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문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법 원칙에 따라 그저 사업주를 처벌할지 말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직접 구제받는 것에 관심을 둘 뿐 그와 상관없는 사용자의 처벌 문제 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해도 동의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근로자를 징계할 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건이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분명하게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동의 없는 연장근로가 문제 된다면 '연장근로 거부사실'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근로자를 징계한다면 근로자가 '법에 의해 부여된 정당한 권리'의 행사가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전체가 연장근로를 해야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 투입하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선동했다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협조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일정한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과거만 해도 기본급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연장근로는 소득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이 많아져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규 채용 대신 기존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방법을 근로자 스스로 많이 선호했습니다. 이런 배경과 회사의 직원으로서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추가로 하는 일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는 기업 문화가 섞여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받아 왔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거부하는 일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사용자 역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 등 제반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도 많아졌습니다.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의 근로시간을 총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2018. 7. 1부터 시행)된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장의 조치들이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보다 충분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개인 생활 모두 삶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보다 사적인 생활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퇴근하면 저녁 시간에 맞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여유롭게 자기계발이나 취미 생활, 운동 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여가 시간이 소중한 사람에게는 '하기 싫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회사에 일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지간한 근로자들은 추가로 일을 더 합니다.

    하지만 단지 상사보다 빨리 퇴근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거나 일찍 퇴근하는 사람을 불성실하게 취급하는 직장 분위기 때문에 괜스레 한참 눌러앉아 있다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이 연장근로 신청을 하기도 눈치가 보인다면? 이런 상황에 있는 근로자라면 깔끔하게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매우 부러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위 '칼퇴근'을 감행한다면? 눈치 받고 잔소리 듣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와 '합리성'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거나 능력이 견줄 데 없을 정도로 탁월한 직원이라면 얘기가 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빨리 퇴근하는 직원'은 '제일 불성실한 직원'으로 보입니다. 항상 칼퇴근이 목적인 사람이 사용자 입장에서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

    모든 일을 법과 권리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관계에는 인간관계, 사회 생활이라는 다양한 목적과 가치가 뒤섞여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목적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칼퇴근이 어찌 보면 바람직하고 좋지만, 그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 아닌 이상 칼퇴근으로 잃는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적은 희생으로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직장 생활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사에게 적어도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일단 평소 업무 능력이나 인간관계 능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 계획을 일간, 주간별로 꼼꼼히 짜놓고 처리 여부나 달성 정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해가는 모습을 상사에게 보여주거나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계획적이며 업무 목표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은 일찍 퇴근하더라도 상사가 '무언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 자기계발을 위한 일정을 잘 짜놓고 그 일정이 자신의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상사나 동료들에게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6시에 "먼저 갈게요"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며 퇴근할 수 있고, 상사의 흔쾌한 응답이나 배웅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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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임집필자 소개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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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저자권정임|cp명생각비행도서 소개

    "직장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단 하나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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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사례] 모성보호[사례] 단시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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