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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A제조회사에 다니는 최대치 씨의 월급에는 기본급과 두 달에 한 번씩 기본급의 100퍼센트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 교대제 근로라 연장과 야간근로가 많아 시간외수당도 꽤 많은 편이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각각 기본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절 상여금을 받고, 매년 말에는 체력단련비라는 정액 수당이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
A사는 과거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시급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A사의 임금체계는 상여금 비중이 높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노동조합의 반발도 예상되자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식대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실제 차량소유자로 업무를 위해 차량을 쓰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와 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대치 씨는 뉴스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식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최대치 씨는 같은 상여금인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나 명절상여금은 아니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체력단련비나 식대나 모두 복리후생비 성격인데 식대는 왜 통상임금이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체력단련비도 식대처럼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회사의 조치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명절상여금과 체력단련비는 "왜"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임금성, 정기성, 고정성(사전성)의 속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얼핏 조건이 까다로워 통상임금 범위가 좁게 보이지만 보통 받는 임금들은 늘 정해진 시기에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급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 문제는 법령에서 정하는 추상적인 통상임금 규정에 대한 일종의 '해석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법원은 지속해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급여라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금 범위를 넓혔고, 정기성의 의미도 ‘매월 1회’에서 '정해진 시기'로 확대했습니다. 고정성 역시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반드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통상임금 논쟁의 가장 쟁점이 되었던 항목은 바로 '상여금'입니다.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금액의 비중도 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연 단위로 결정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선 회사에서 적용에 혼선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기업 역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막대한 비용부담이 생겨 논쟁이 첨예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 2013년 12월 관련 사건들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경우 이루어집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반드시 매월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므로 '정기성'을 충족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판단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초과근로를 제공할 시점에 어떠한 임금 항목의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해 초과근무하는 시점에서 업적이나 성과 등 다른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그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급과 같은 변동성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이더라도 기본 보장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확정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상황에만 지급하기로한 경우'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하는데, 급여 지급일이나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추가적인 지급 조건'으로 한다면 조건을 달성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고정성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하기 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으로 취급됩니다. 체력단련비도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한 보도는 기자가 대법원의 판결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여서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근로 일수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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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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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권정임, 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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