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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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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체당금 청구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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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실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덜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절실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을 주식이나 쌀 같은 것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늦게 주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빠른 시간 내로 이전 회사와의 금전관계가 정리되도록 14일 이내에는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재산이 적거나 채무가 많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밀린 임금이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라는 조항을 두어 임금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기저기 빚이 많은 상황에서 발 빠른 어떤 채무자가 압류를 걸어 재산에 담보나 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통 경매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배당해줍니다. 이때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앞선 순위에 두도록 함으로써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임금채권이 가장 우선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의 배당 순위에서 임금채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1순위인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1순위 채권 외의 나머지인 '일반 임금채권'입니다. 퇴사 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휴업수당, 최종 3년 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최우선변제채권입니다. 나머지 임금은 우선변제채권이지만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나 일부 조세공과금보다는 나중 순위입니다.

    사업주가 망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라도 사업주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법원의 배당 절차를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이 충분하다면 체불임금을 전부 받을 수도 있지만 재산이 부족하다면 채무 규모와 배당 순위에 따라 결국 못 받는 임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규모가 큰 기업에서 채무 문제가 심각할 때 법원의 관리를 통해 복잡한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다니던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 되면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중소규모 기업이라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결국 폐업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압류가 걸려 있어서 돈으로 받는 데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임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무엇보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해주는 밀린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국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예산으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임금채권 보장 대상 사업장인 이유는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함께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기는 하지만 예산은 사업주가 부담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쓰고, 이렇게 체당금을 지급한 국가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을 대신 행사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신' 지급 해준다기보다는 그저 '먼저' 지급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남은 재산이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한 국가가 지급한 체당금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당금은 어쨌든 국가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나 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업이 재판상 도산상태이거나 법원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에 관한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이 있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여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을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은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는 것을 지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도산'이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밀린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이 있는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밀린 임금 전부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도산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일부터, 사실상 도산은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로 1년, 향후 2년 사이에' 퇴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이 2019년 10월 1일이라면 2018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사이에 퇴사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망해 직원들이 체당금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이 퇴사한 후 1년이 지나서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을 했다면 정작 본인은 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는 경우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회사당 한번만 하면 됩니다.

    체당금은 근로자들의 시급한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체불임금 중 지급해주는 돈의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중 체불된 금액과 퇴사 시 퇴직금이 있다면 최종 3년분 이내의 법정퇴직금을 한도로 지급하며 근로자들의 연령대별로 상한액각주1) 이 있습니다.

    체당금 종류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별 금액
    (단위 : 만원 / 1월분 또는 1년분 기준)
    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금180260300280210
    휴업수당각주2)126182210196147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는 일이 가장 까다롭고 오래걸립니다. 사업주의 재산 상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을 위해선 대차 대조표에 잔뜩 잡혀 있는 사업주의 자산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채무는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증거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거나 사업주가 체당금 신청을 위해 적극 협조하면 처리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도주했거나 연락두절인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에 비협조적이라면 처리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체불임금이 많고 사업이 빠른 시일 내로 회복되기 어려운데도 끝까지 사업 운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체당금 청구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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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은 근로자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 도산 등 사실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당금이 충분히 빨리 지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급받기까지 두세 달이 넘는 일도 많고 심지어 1년 이상을 질질 끄는 사건도 있습니다. 체당금 받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체당금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기관의 특성도 한몫합니다.

    행정 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체당금 업무는 특성상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업무'입니다. 체당금 업무는 주로 점검, 감독 등 '규제' 역할을 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업무가 '체불 확인'이라는 근로감독관 본연의 역할과 연결되기 때문인데, 여하간 규제에 익숙한 근로감독관이 서비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위한 입증의 제출 의무는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떠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조사권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확인 신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게 있는지 체불 내역이 숫자 하나라도 틀린 게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일반 체불 사건에서 당사자가 인정하면 체불을 확인해주는 것과 다릅니다. 만약 체불 내역에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되기도 합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위한 업무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가 된 상황에서 바쁜 근로감독관들이 그 업무를 다 처리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행정서비스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게 체당금입니다.

    보통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은 '집단 체불'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입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잘 단합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처리가 매우 느려지거나 자칫 체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직원들이 서로 모여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함께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 중 근로자들에 대한 리더 역할을 하면서도 경영 사정을 잘 알고 사업주와의 원만한 협조가 가능한 직원을 근로자 대표로 세운다면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체당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행정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미 취업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체당금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기 어려워 대리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노사 간 갈등이 심각하다면 중간에서 입장을 조율할 제3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집단 체불로 많은 금액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에 맡겨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부분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체당금 사건을 진행합니다. 만약 일정한 요건각주3) 에 해당한다면 '체당금 관련 업무지원 공인노무사'의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대리인 선임이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근로자들이 모두 모여 전문가로부터 체당금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들이 전문가에게 직접 정보를 얻고 그 전문성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원만한 협조와 체계적인 진행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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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임집필자 소개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펼쳐보기

    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사로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하여 왔으며, 전문분야는 HR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컨설팅, 산업재해, 해고 관련 노동사건 대리, 기업자문, 강의 등이다. 또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외협력국 홍보팀장, 채용 포털 스카우트 상임컨설턴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애로 전문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등을 역임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사 전문 컨설턴트, 노사발전재단 선정 일터 혁신 컨설팅기관 전문 컨설턴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등이 있다.저자 권정임(공인노무사)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저자 역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12년차 중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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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저자권정임|cp명생각비행도서 소개

    "직장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단 하나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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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사례] 모성보호[사례] 단시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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