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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유종은의 아버지는 2004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13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유종은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유종은의 아버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관은 유종은의 아버지에게 양도대금 13억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물었고 유종은은 소명자료 중의 하나로 '아버지로부터 결혼비용으로 2억 원을 받아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유종은이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유종은에게 증여세 3,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유종은은 자신이 써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결혼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 9월 4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유종은에게 부과된 증여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을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무상이전되는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 있는 동안 무상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이렇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체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법상에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상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다.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은 관계없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실제로 취득했거나 이익을 얻었는데 대가 없이 무상이었다면 모두 증여로 본다.
따라서 A가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민법상으로 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B가 부동산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그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므로 B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증여의 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명의신탁증여의제(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함)에 해당하거나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5% 공제해준다(2019년부터는 3% 공제).
증여세 계산구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여세는 상속세와 자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계산구조도 상속세와 유사하다. 적용되는 세율도 상속세의 경우와 같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여세의 계산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1단계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재차 증여받은 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피담보채무액-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2단계 :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3단계 : 증여세산출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세 세율
4단계 : 증여세산출세액합계액 ← 증여세산출세액 + 세대 생략 증여할증과세액
5단계 : 신고결정세액 ← 증여세산출세액합계액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영농자녀증여세 면제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6단계 : 총결정세액 ← 신고결정세액 + 가산세
7단계 : 고지세액 ←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분납)세액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 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증여세가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절세 TIP
증여세는 증여로 이전된 자산에 부과된다. 그런데 '증여로 이전되었다'에 관하여 각종 세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착각을 하는 바람에, 증여세가 과세될 줄 모르고 이전을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 행위가 증여세납부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면 절세의 방법도 찾아낼 수 있다.
사례해결
유종은의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은 유종은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혼수물품 비용이 평균 1,000만 원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2억 원을 혼수비용 등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유종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평균치를 고려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혼평균비용은 7,500만 원(주택마련비용 3,800만 원+평균혼수물품비용 923만 원+예물 733만 원+예단 715만 원+피로연 비용 350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연합뉴스 기사 등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비용은 1억 8,000만 원(주택비용 제외시 4,596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종은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앞의 통계 자료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결혼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구입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유종은은 증여받은 2억 원을 혼수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 사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유종은은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했다(조세심판원 2008. 12. 31. 결정 2008서3157 변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는 것이고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그 자체가 사전증여 또는 상속이 의제되는 증여의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런데 무엇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무엇이 호화·사치용품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즉, 혼수용품, 결혼비용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시대적 상황, 증여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이라면 그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자료를 잘 구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혼수비용 입금 및 인출 통장사본, 예식장 사용계약서 및 예식장소, 예단 및 혼수품 구입 장소, 예물값 현금지급 시의 인출 통장사본 혹은 직접 구매 시의 구매 증빙자료, 결혼비용 사용명세서 등을 구비해둔다면 혹시 모를 증여세 과세처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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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펼쳐보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했다. 법률TV ‘류성현 변호사의 세테크 플러스’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세법 관련 강사 및 대한변협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세무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출처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펼쳐보기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례를 활용해 쉽고 간명하게 풀어내어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전략을 제시한다."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전체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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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류성현, 리더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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