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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다른 표기 언어동의어상속세의 진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속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적 고려,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인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명 정치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일정 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증여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산 출연행위를 국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은 본래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과세가액불산입'이라고 한다.

다만,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상속세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는 점 및 주식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한 주식 수 등이 그 회사 발행주식 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하튼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절약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애초부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상속재산 중에서 아래와 같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비과세상속재산'이라고 한다.

1. 전사나 그밖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밖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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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집필자 소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펼쳐보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했다. 법률TV ‘류성현 변호사의 세테크 플러스’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세법 관련 강사 및 대한변협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세무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저자류성현|cp명리더스북도서 소개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펼쳐보기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례를 활용해 쉽고 간명하게 풀어내어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전략을 제시한다."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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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세금의 진실 베스트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이혼 시 재산 이전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청구가 유리한가요?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인데 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증여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이라도 접대비로 처리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체납된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대금을 지불한 사람과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르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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