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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유청강은 2007년 3월 K연수원의 계약직 교수직에서 퇴직한 후, 동 연수원에 계속 외부강사로 출강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7년의 3,000만 원, 2008년의 4,000만 원 등 K연수원으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유청강이 K연수원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했으므로 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2010년 11월 14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만 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만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유청강은 연간 10회 미만의 강의를 간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불복했다. 유청강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예측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있다. 후자와 같은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부르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종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경품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권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양도·대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 사례금, 뇌물, 강연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이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등이 있다.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1.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3억 원 초과분은 3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종결: 복권당첨금 등
2.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뇌물 등
3.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준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 : 그 외 대부분의 기타소득
따라서 1년 동안 특강 등을 하며 일시적으로 받은 강연료 등 기타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므로(소득금액의 80%인 1,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때문임)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할 필요 없이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일정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금, 강연료, 변호사·회계사 등의 일시제공 용역에 대한 대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해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상금, 강연료, 인세 등으로 돈을 벌면 소득의 20%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 매우 유리하지만, 그 밖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뇌물도 기타소득으로 본다
뇌물 등을 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같은 과세기간 내에 뇌물을 반환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 5일에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 2011년 6월 5일에 뇌물을 준 사람에게 7,000만 원을 반환했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12년 1월 1일) 반환된 7,000만 원만큼은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심사소득2010·0081, 2011. 4. 4.).
가수가 광고모델 활동을 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일까
가수는 음반발표와 콘서트 등 음악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광고를 찍고 받은 돈은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는 연기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탤런트나 영화배우에게도 마찬가지의 쟁점이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1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 등과 광고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이 같은 연도에 전속광고계약 2건 이상을 체결하고 수 개월간 계속적으로 광고모델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본다. 결국 본업이 아닌 광고모델로서의 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다면 사업소득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기타소득이 된다.
절세 TIP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과의 합계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종합소득합산과세로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할 것인지를 적절히 결정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되어 납세가 완료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사람과 5,00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5,000만 원인 경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선택하면(종합소득합산과세를 선택하려면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된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도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20%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대하여 5%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미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잡지에 기고를 하고 원고료로 20만 원을 받은 사람은 80% 필요경비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4만 원이 되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즉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로 원천징수를 당할 이유도 없다.
사례해결
유청강은 2007년 4월부터는 K연수원의 계약직 직원이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K연수원에서 강의를 했다. 그런데 그 외에도 2007년에는 3개 기관단체에서 강의하고 5,000만 원, 2008년에는 2개 기관단체에서 강의하고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유청강이 K연수원에 제공한 강의용역은 2007년과 2008년 2개 연도에 걸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이고, 이에 대한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계속성과 반복성에 관해 과세관청과는 다른 관점을 취했다. 유청강이 K연수원에 한 연간 9번의 강의는 규칙적이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항시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강의계약서도 없이 필요시에 강사로 선정됨에 따라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않았다. 즉,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조심 2011. 3. 30. 결정 2011서0224).
결국 유청강이 받은 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어 수령금액의 80%를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때보다 소득세가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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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펼쳐보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했다. 법률TV ‘류성현 변호사의 세테크 플러스’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세법 관련 강사 및 대한변협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세무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출처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펼쳐보기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례를 활용해 쉽고 간명하게 풀어내어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전략을 제시한다."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전체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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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류성현, 리더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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