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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인데 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다른 표기 언어동의어상속세의 진실

상속세는 건물이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상속세법은 건물이나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외에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의제상속재산) 일정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 시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 중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시킨 경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상속인들이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돈을 빌리는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도록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 그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입증해야 하는 재산 등의 범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및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한다.

추정상속재산가액

용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처분금액·인출된 금전·채무부담금액 등의 금액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입증대상금액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입증을 못한 금액에서 입증대상금액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하고 남은 액수만큼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즉,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양(+)이면 그 금액만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 계산값이 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용도불분명금액 - [(입증대상금액 × 20%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은행에서 6억 원을 인출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이 5억 원 이상이므로 상속인이 6억 원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만약 전체의 사용 용도를 알아낼 수 없다면 4억 8,0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불분명 금액이 6억 원이고, 이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의 20%인 1억 2,000만 원(6억 원×20%)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2,000만 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도불분명 금액 6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을 뺀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았다고 추정하여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나 6억 원 중 5억 원을 피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음을 상속인이 소명할 수 있다면, 입증하지 못하고 남은 1억 원이 1억 2,000만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1억 원의 사용처도 소명된 것으로 본다. 즉,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짜채무는 상속세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 즉, 개인에게 진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채무를 가공채무라고 하며 전액을 소명대상으로 한다. 만약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체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넣는다.

절세 TIP

피상속인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가급적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갖춰놓아야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국가나 은행 등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내용 등 증빙서류를 채무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갖춰놓아야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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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집필자 소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펼쳐보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했다. 법률TV ‘류성현 변호사의 세테크 플러스’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세법 관련 강사 및 대한변협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세무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저자류성현|cp명리더스북도서 소개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펼쳐보기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례를 활용해 쉽고 간명하게 풀어내어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전략을 제시한다."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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