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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기"월급쟁이가 세금에 대해 관심 가질 일이 뭐 있나? 매달 회사에서 소득세 떼어가는 거, 매년 연말정산 한 번 하는 거, 그것으로 끝이지."
"누군 안 그래? 나도 세금 때문에 골치 좀 아파봤으면 좋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세금 같은 거 신경 써서 뭐하겠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세금'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럴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세금과 연관되어 있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학생이든 심지어는 백수일지라도.
부자의 제1의 덕목은 절세이다. 재산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지키지 못한다면 구멍 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다.
다음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
나성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기업에 다니며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했고, 10년간 2억 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10년간 농사를 짓고 계시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기력이 쇠약해져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농지를 나성실한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다. 나성실은 너무나 기뻤다. 그 농지는 10년 전에 아버지가 1억 원에 샀었지만 현재는 공시지가가 5억 원 정도로 오른 땅이었다. 나성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약 8,0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슬프게도 아버지는 농지를 나성실에게 증여하고 두 달 후 사망했다. 나성실은 슬픔을 뒤로 한 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안 된 2009년 2월 11일 농지를 6억 원에 매도했다. 그리고 이 금액에 증여세를 내고 남은 1억 원을 더해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매입했다.
나성실이 전재산 7억 원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이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 때문이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고 하기에, 어차피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크고 좋은 집을 사자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성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지만,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가 없다는 이유였다. 세무서에서는 나성실의 세금감면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또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도 특수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증여받은 때의 시가가 아닌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다. 즉 나성실의 양도가액 6억 원에서 나성실이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인 5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1억 원만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5억 원으로 보았다.
거기에 중과세율까지 적용되었다. 나성실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60%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결국 나성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약 3억 원이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 약 8,000만 원을 제외한 약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나성실은 자신에게 약 2억 2,000만 원이나 되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농지를 자신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아 사망했으므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줘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을 했다.
왕순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4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던 망해합동법률사무소에 고용변호사로 취업했다. 망해법률사무소의 이악덕 대표변호사는 왕순진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변호사가 5명이 되자 법률사무소를 법무법인(로펌)으로 만들고 싶었다.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에 출자한 구성원(무한책임사원)인 변호사 5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현재는 3명으로 바뀜). 이악덕 대표변호사는 왕순진 변호사에게 형식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록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야. 고용변호사로서 월급을 받는 것은 종전과 동일해. 변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이악덕 대표는 망설이는 왕순진 변호사에게 구성원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무실을 나가야 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왕 변호사는 대표변호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 조직은 곧 '법무법인 망해'로 변경되었다. 왕순진 변호사는 구성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로서의 월급을 받으며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로부터 2년 뒤 왕순진 변호사는 세무서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무법인 망해가 체납한 세금 6억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왕순진 변호사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왕순진 변호사는 서둘러 사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법무법인 망해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겨진 자산은 한 푼도 없었다. 이악덕 대표변호사는 종적이 묘연했다. 왕순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무한책임사원)이 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법인을 대신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설마 변호사인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정신을 추스려 자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해 세무서에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첫번째 사례를 보자. 세법에는 아버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식이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성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법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아닌 아버지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만 공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성실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성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법은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나성실이 증여받은 농지가 사업용토지라면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율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나성실은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얼마동안 보유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나성실이 그 사업용토지로서 농지를 보유했던 것으로 계산해주는 세법 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나성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나성실의 농지 보유 기간은 아버지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계산된다. 그러므로 나성실은 농지를 10년 이상 보유했던 것이 되고, 10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세율도 기본세율 3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성실이 낼 세금은 3억 5,000만 원(양도차익 5억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30%인 1억 5,000만 원을 공제해줌)에 기본세율(35%)을 적용한 1억 2,250만 원이다. 여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약 8,000만 원을 공제하면 결국 4,25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나성실은 '내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농지를 증여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의신청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텐데.'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번째 사례에서 왕순진 변호사는 법인에 출자한 바가 없는 형식적 구성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월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 가까스로 구제받을 수 있었다. 매달 메일로 지급받은 월급 명세서와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다른 동료 변호사 및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했다. 알고 보니 당시 구성원으로 등록되었던 다른 변호사들도 모두 이러한 독촉장을 받았다고 했다. 왕순진 변호사는 비록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세법적인 지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잘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세금문제이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담당 법무관으로서 500여 건의 조세사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성실과 왕순진 같은 사람을 숱하게 보아왔다. 작은 실수치고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에 당사자로서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국세청이나 국가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안타깝다.
사람들은 세금 문제가 생기면 쉽게 나라 탓을 한다.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돈만 걷어간다며 불평한다. 그러나 사실 국세청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미 알려주었다.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서 골치 아픈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세금 관련 규정들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든다. 아예 접근하려는 시도조차 꺼려한다. 결국 문제는 그 엄청난 정보 중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정보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만한 지식과 정보만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행정실무가이자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관련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법적 부분을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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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펼쳐보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12년까지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서 일했다. 법률TV ‘류성현 변호사의 세테크 플러스’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변호사협회 등에서 세법 관련 강사 및 대한변협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세무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출처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펼쳐보기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례를 활용해 쉽고 간명하게 풀어내어 가장 효율적인 세테크 전략을 제시한다."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전체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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