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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 남의 물건을 무리 게  기를 얼큼 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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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 ○ 사다 남의 물건을 무리 게  기를 얼큼 조하  그 즁에 남의 권리 것을 조하  사도 만히 잇고 남의 나라 원리를 기 조하  나라도 만히 잇지라 만일 누구던지 이런 무리 각이 잇서 남의 물건과 권리를 스랴고   두번이고 셔 본 사과 나라 언졔던지 욕심이 졈졈 라 근칠 이 업지라 다 이런 무리 일을 못 게  방은 암 뎌 사이 스려 더도 내가 기지 아니 엿시면 그 사이 그 무리 일을 못  법이라 비유컨 내 집에 도적이 들어와 내 산을 셔 가며 인명을 샹 랴  내가 물건을 기지 아니  방을 며 내 집안 인명을 샹치 못 게 도록 거드면 도적이 그 집안에 다시 오지도 아니 려니와 셜령 오더도 일흘 폐단이 업지라 만일 도적이 오로 막지도 아니 며 사을 쥭이로 아모 말도 아니 고 감안히 잇시면 필경 그 집안에 잇 물건이 다 업셔지도록 도적놈이 올터이요 그 집안에 인구가 다 쥭도록 와셔 쥭일터이라 그리 즉 그 도적 막 방을 여야 터인 언졔던지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가 믈건을 고 사을 쥭이기 지 랴고 갈 에 그 도적이 무엇을 밋것이 잇기에 그리 것이라 대개 도적이 밋것이 무엇인고 니 첫 그 집을 놀여 겁을 내게  뒤에 물건을 셔 가랸것이라 사이 겁 보틈 나거드면 경계와 실과 리치를 각지 못 고 슐에  사과 치 남의게 압뎨를 밧거이라 겁에  사은 슐에  사과 치 대단히 약 여지 법이요 둘 도적이 당류가 잇다던지 병쟝긔가 잇서 그 당과 병쟝긔를 졋시면 능히 그 집 주인을 누르고 물건을 셔 갈 힘이 잇것을 밋고 것이라 그러 즉 도적 방어  계을  에 이 두지를 각 여야 지라 첫 겁이 업셔야 것이요 둘 도적의 당과 도적들이 진 병쟝긔의 힘을 혜아려 도적의 당보다 내가 당을 더 만히 들고 도적의 병쟝긔 보다 더 편리 병쟝긔를 쥰비 여 두어야 셜령 도적이 오더도 방어를 터이요  도적이 그 집에 리로온 병쟝긔가 잇고 사이 만히 잇줄 알면 가지를 아니 터이라 이 리치를 지고 나라에셔 셩노릇   치 지 경계를 쓸것이라 셜령 원이고 관찰고 기외 졍부 관인이 못된 사이 잇서 셩을 대 야 법 외에 일을  려 거드면 그 사은 곳 남의 집에 들어 가셔 물건을 고 사을  랴 도적과  사이라 그 관인이 의례히 셩  사 보다 권리가 더 잇고 힘이 더 잇시며 당이 만 지라 그 사이 권리 더 잇고 힘이 더 다고 사다 그 사의 법 외에 일을  것을 밧고 잇시면 그 사이 졈졈 법 외에 일을 더  며 만일 그런 사이 국즁에 만히 잇시면 연히 분란 일이 겨 그르지 안턴 사도 엇지 슈 업셔 그른일을 랴고도 며 졍직 고 의리 잇던 사들이 변 야 협잡 무리가 되것이라 그러 즉 첫 내 산과 내 인명을 기고 둘 나라를 위 여 국즁에 이런 무법 일이 업도록 쥰비 것이 셩의 직무라 셩이 이 두지 각이 잇서 일심이 되여 사마다 뎨 산과 인명을 보호 려 진 나라에 분란 일이 업도록 여야 것이요 나라에 란이 업게 려 거드면 나라에 못된 일 고십허  사들이 못된 일을 못 도록 여야 터이라 이것 막기 어렵지 아니 것이 밧지 아니 엿시면 못 지라 밧지 안키가 죠곰 죠션 사의 각에 어려올듯 나 그 어려온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 이니 약 은 고단 이요 고단 은 인민들이 일심이 못된 이요 일심이 못된 은 학문이 업셔 일심이 아니 되면 무 가 귀의 몸에 잇 을 모로 이라 만일 어느 고을이던지 그 고을원이 그 고을 안에 사 셩 나를 무 리 게 얼거 형벌을 던지 돈을 스려 거던 그 일을 그 고을 인민들이 그 사 혼 당 일노 알지를 말고 온 고을에 잇 남 녀 로 쇼가 다 당것을 각 야 일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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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이 일심이 아니 되야 관인이 법 외에 일을  것을 보고도 긔가 아니 당 엿시면 모로톄 고 아모 말도 아니 고 그 불샹 사을 구완 여 주지도 아니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일이 곳 긔가 당 것과 것을 모로 이라 그런 고로 못된 일  사이 어려올것이 업시 못된 일을 쟝  고 몃 아니 되여 국즁에 잇 사이 거진다 그 무리 일을 당 지라 그런 고로 이 리치를 아 셩들은 기어히 국즁에 무리 일  사이 업도록 셔로 합심 야 금 며 남을 도아 주고 무리 게  밧 사을 기어히 쥭드도 셔로 구완 여 주것은 그 사이 별노히 친분이 잇서 그리 것도 아니요 샤졍이 잇서 그리 것도 아니라 긔의 몸을 보호 고 긔의 손을 랑 니 합심이 되야 국즁에 이런 원통 일 당  사이 업도록 며 그런 사이 업도록 랴니 이런 못된 일  사은 내 목숨을 내여 버려 가면셔라도 업셰라 것이며 젼국 인심이 이럿케 되여야 다 그 나라 사 못된 일을 두려워 못  아니라 셰계 각국이 이런 나라 두려워 야 감히 무례 일을 그 나라 셩들을 대 야 못 나니라번역문 : ○ 사람마다 남의 물건을 무리 하게 취 하기를 얼마큼 조하 하는데 그 중에 남의 권리 뺏는 것을 조하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남의 나라 원리를 뺏기 조하 하는 나라도 많이 있는지라 만일 누구든지 이런 무리한 생각이 있어 남의 물건과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데 한 두 번이고 뺏어 본 사람과 나라는 언제든지 욕심이 점점 자라 근칠 날이 없는지라 다만 이런 무리한 일을 못 하게 하는 방책은 암만 저 사람이 뺏으려 하더라도 내가 뺏기지만 아니 하였으면 그 사람이 그 무리한 일을 못 하는 법이라 비유하건대 내 집에 도적이 들어와 내 재산을 뺏어 가며 인명을 상 하려 하는데 내가 물건을 뺏기지 아니 할 방책을 하며 내 집안 인명을 상치 못 하게 하도록 하거드면 도적이 그 집안에 다시 오지도 아니 하려니와 설령 오더라도 잃을 폐단이 없는지라 만일 도적이 오는 대로 막지도 아니 하며 사람을 죽이는 대로 아무 말도 아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필경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이 다 없어지도록 도적놈이 올 터이요 그 집안에 인구가 다 죽도록 와서 죽일 터이라 그리 한즉 그 도적 막는 방책을 하여야 할 터인데 언제든지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뺏고 사람을 죽이기 까지 하려고 갈 때에 그 도적이 무엇을 믿는 것이 있기에 그리 하는 것이라 대개 도적이 믿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그 집을 놀래어 겁을 내게 한 뒤에 물건을 뺏어 가려는 것이라 사람이 겁 부터 나거드면 경계와 사실과 이치를 생각하지 못 하고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남에게 압제를 받는 것이라 겁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과 같이 대단히 약 하여지는 법이요 둘째는 도적이 당류가 있다든지 병장기가 있어 그 당과 병장기를 가졌으면 능히 그 집 주인을 누르고 물건을 뺏어 갈 힘이 있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라 그러 한즉 도적 방어 하는 계책을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생각 하여야 할지라 첫째는 겁이 없어야 할 것이요 둘째는 도적의 당과 도적들이 가진 병장기의 힘을 헤아려 도적의 당보다 내가 당을 더 많이 만들고 도적의 병장기 보다 더 편리한 병장기를 준비 하여 두어야 설령 도적이 오더라도 방어를 할 터이요 또 도적이 그 집에 이로운 병장기가 있고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면 가지를 아니 할 터이라 이 이치를 가지고 나라에서 백성 노릇 하는데 또한 마치 한 가지 경계를 쓸 것이라 설령 원이고 관찰사고 기외 정부 관인이 못된 사람이 있어 백성을 대 하여 법 외에 일을 행 하려 하거드면 그 사람은 곧 남의 집에 들어 가서 물건을 뺏고 사람을 해 하려는 도적과 같은 사람이라 그 관인이 의례히 백성 한 사람 보다는 권리가 더 있고 힘이 더 있으며 당이 만 한지라 그 사람이 권리 더 있고 힘이 더 하다고 사람마다 그 사람의 법 외에 일을 행 하는 것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점점 법 외에 일을 더 행 하며 만일 그런 사람이 국 중에 많이 있으면 자연히 분란한 일이 생겨 그르지 않던 사람도 어찌 할 수 없어 그른 일을 하려고도 하며 정직 하고 의리 있던 사람들이 변 하여 협잡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라 그러 한즉 첫째는 내 재산과 내 인명을 아끼고 둘째는 나라를 위 하여 국 중에 이런 무법한 일이 없도록 준비 하는 것이 백성의 직무라 백성이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 일심이 되어 사람마다 제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하려 할진대 나라에 분란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나라에 난이 없게 하려 하거드면 나라에 못된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못된 일을 못 하도록 하여야 할 터이라 이것 막기는 어렵지 아니 한 것이 받지만 아니 하였으면 못 할지라 받지 않기가 조금 조선 사람의 생각에는 어려올 듯 하나 그 어려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한 까닭이니 약한 까닭은 고단한 까닭이요 고단한 까닭은 인민들이 일심이 못된 까닭이요 일심이 못된 까닭은 학문이 없어 일심이 아니 되면 무슨 해가 자귀의 몸에 있는 까닭을 모르는 까닭이라 만일 어느 고을이든지 그 고을원이 그 고을 안에 사는 백성 하나를 무리 하게 얽어 형벌을 하든지 돈을 뺏으려 하거든 그 일을 그 고을 인민들이 그 사람 혼자 당한 일로 알지를 말고 온 고을에 있는 남 녀 노 소가 다 당한 것을 생각 하여 일심으로 원에게 가서 원이 무법 하게 한 말을 공손 하게 경계에 마땅 하게 도리에 떳떳 하게 말 하거드면 그 원이 암만 못된 사람이라도 감히 다시는 무법한 일을 그 고을 안에서 겁이나 못 할지라 조선 백성은 언제든지 원통한 일을 당 하여 마음에 정 미흡한 일이 있으면 깃 것 한다는 것이 민란을 이르킨다든지 다른 무뢰지 배의 일을 행 하여 동학당과 의병의 행사를 하니 본래 일어는 까닭은 원의 불법한 일을 분히 여겨 일어나서 고을안에 불법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주의인데 불법한 일을 저희들이 행하니 그건 곧 비도라 비도가 되거드면 난민인즉 난민은 법률 상에 큰 죄인이라 죄인을 고치려던 사람들이 죄인의 일들을 행 하니 어찌 어리석지 아니하며 나라에 점점 더 못 할 일이 아니리오 그런 고로 남을 시비 하자거드면 나는 법률을 더 밝게 지키고 행실이 더 높아야 할지라 설령 원이 잘 못 하면 전군 백성이 난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정대 하게 일심으로 원을 보고 원 대접하여 가며 경계와 도리와 법률을 가지고 시시 비비를 의논 하거드면 그 원이 그렇게 시비 하는 것을 더 무섭게 여기며 다시는 못된 일을 못 할지라 만일 백성들이 원이 잘못 하였다고 난민이 되어 관사를 부순다든지 정부 관인을 욕 되게 대접 하거드면 그 사람들이 그만 범법 하는 죄인들이 되는 것이라 서울서 군사도 갈 터이요 순검도 가서 그 사람들을 난민으로 잡아 중벌을 줄 터이요 그 못된 일 하던 원의 허물은 다 덮여지고 그 원이 이 난민에게 욕 본 것을 도로 불쌍히 여겨 다른 원을 시킨다든지 더 높은 벼슬을 시켜 못된 일을 또 할 터이니 그 중에 해 받은 사람은 백성들이요 일은 점점 못 되었는지라 옛적 말에 범법한 사람을 법 외에 일로 벌 하려는 사람은 그 벌 하려는 사람이 벌을 입는 법이라 하였으니 백성이 되어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 하여서는 못 쓸지라 그런 고로 다만 못된 관인을 방어 하는 도리는 전국 인민이 일심으로 법률과 의리를 밝혀 시시 비비 의논 하거드면 그것이 총 보다도 더 무섭고 일도 마음과 같이 될지라 전국 인민이 일심이 아니 되어 관인이 법 외에 일을 행 하는 것을 보고도 자기가 아니 당 하였으면 모르는 체 하고 아무 말도 아니 하고 그 불쌍한 사람을 구완 하여 주지도 아니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일이 곧 자기가 당 한 것과 같은 것을 모르는 까닭이라 그런 고로 못된 일 하는 사람이 어려울 것이 없이 못된 일을 장 행 하고 몇날 아니 되어 국 중에 있는 사람이 거진다 그 무리한 일을 당 할지라 그런 고로 이 이치를 아는 백성들은 기어히 국 중에 무리한 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합심 하여 금 하며 남을 도와 주고 무리 하게 해 받는 사람을 기어히 죽더라도 서로 구완 하여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친분이 있어 그리 한 것도 아니요 사정이 있어 그리 한 것도 아니라 자기의 몸을 보호 하고 자기의 자손을 사랑 하니까 합심이 되어 국 중에 이런 원통한 일 당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려니까 이런 못된 일 하는 사람은 내 목숨을 내어 버려 가면서라도 없애라 하는 것이며 전국 인심이 이렇게 되여야 다만 그 나라 사람만 못된 일을 두려워 못 할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런 나라는 두려워 하여 감히 무례한 일을 그 나라 백성들을 대 하여 못 하는 이라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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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17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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