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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히 화 되고 안된거슬 알야거드면 우희 사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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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 ○ 나라히 화 되고 안된거슬 알야거드면 우희 사이 아래 사을 졉  것과 강 사이 약 사을 졉 것과 사내희가 녀편네를 졉 것과 어룬이 를 졉 거슬 가지고 그나라히 화가 되얏지 안되얏지 화가 되얏스면 얼마큼 되얏지 아지라 그런 고로 죄인 다리 일이 졍치샹에 대단히 관계가 잇거시 법샤라 거슨 셩들을 뮈워셔 든거시 아니요 죄인을 다릴 에 그 사을 뮈워셔 형벌 주거시 아니라 그사을 앗겨셔 형벌 밧은 후에 과 쳔션 라 거시요 즁죄 잇 사을 쥭이거슨 다른 사의게 징계가 되게  근본이라 그리 즉 법샤 셜 본의 셩을 랑셔 든거시요 셩을 뮈워셔 챵셜 거시 아니라 죠션셔 무론 누구던지 법샤에 잡히거드면 판도 되기젼에 발셔 죄인으로 다려 형벌을 유무죄를 판 기 젼에 미리 주어 칼을 쓰인다 착고를 인다 못된 음식을 준다 쳐쇼가 겨을에 칩고 여름에 더웁게 야 주니 이거슨 셩을 랑 거시 아니요 판이 무어신줄을 모로거시라 셔령 사이 죄가 잇줄을 판 기 젼에 알드도 판관이 사실 야 죄가 잇다고 션고 기 젼에 그사을 죄인으로 다리거슨 맛당치 안 지라 판 기젼에 칼을 쓰인다 착고를 인다 거쳐 음식을 발셔 판 죄인과 치 거슨 법률 샹에 무리 일이요 만일 형벌을 미리 줄것 흐면 판 야 쓸 업지라 판  쥬의 판관이 그사의 죄가 잇고 업거슬 명히 사실 야 확실 증거가 잇스면 그죄에 맛당 형벌을 법률 에 잇로 마련 자고 판 이란거시 긴거시라 사이 죄가 잇지 업지도 모로고 형벌을 엇더케 여야 법률 에 맛당 넌지 모로고 그사이 죄가 잇거니 즘쟉만 고 미리 죄인과 치 다리거슨 판  본의를 당쵸에 모로거시라 만일 사이 죄가 잇거니 각 야 미리 형벌을 엿다가 판관이 그사이 죄가 잇 증거를 못 차자 그사을 방을 디경이면 그사은 공연히 죄업시 얼마 동안을 칼을 쓰고 착고를 차고 다른 죄인들과 치 갓쳐 공연 고샹을 엿스니 엇지 원통치 안 리요 이런 사은 졍부를 거러 다시 판 야 졍부에 벌금을 밧거시 맛당 지라 그러 기에 외국셔 사을 잡을 에 공연히 법관의 의로 잡지를 못고 누구던지 그사의 죄목을 죠희에 써셔 판쇼에 졍 거드면 판쇼에셔 경무쳥에 훈령 고 그사을 불너 다른 죄인과 치 가두 법이 업고 이런 사들은 별노히 쳐쇼가 잇서 거쳐 음식이 편케 야 주고 죄인이라고 아니  법이라 아직 죄지 유무를 모로 엇지 죄인이라 며  만일 그사이 튼튼 보 세 사이 잇스면 집에 도라가게 고 그사을 판  날 판쇼로 오게  법이 잇지라 만일 그사이 판  날 오지를 안 거드면 그 보선 사이 그죄에 경즁을 헤아려 벌금을 얼마큼 판쇼에 밧치게 고 다만 보방 못  죄인인즉 졍 즁 죄에 샹관이 된 사이라던지 경 죄라도 튼튼 보 증인을 못  사이라야 판쇼에 가두아 두되 판 기 젼에 그사을 죄인으로 졉지 못 법이라 그러 기에 죄업 셩이 경무쳥과 판쇼에 불녀 가기를 두려워 아니 고  이런 불녀 가거시 죠곰치도 붓그럽고 가 업지라 무론 누구던지 사이 죄만 업스면 법샤 두려워 잘 이 업고 셰계에 눌녀 지낼 이 업지라 그런 고로 사의 이 다 독립이 되고 젼국 인민의 디쳬가 놉하지지라 셩의 디쳬가 셰계 사즁에 놉하져야 그나라 관인의 디쳬가 놉하지고 졍부에 잇 관인과 경향에 잇 셩이 외국 사의게 졉을 밧게 되여야 그나라 님군이 셰계 각국 뎨왕들과 동등이 되시 법이라 만일 그나라 사이 그나라 셩을 쳔를 고 압졔를  디경이면 을며 외국 사이야 엇지 그나라 사을 졉 고 동등으로 알아 주리요 그리 기에 내가 내 디쳬를 놉히랴면 내 아래 사의 디쳬를 놉혀 주어야  법이요 내가 남의게 졉을 밧으랴면 내 아래 잇 셩들을 외국 사의게 졉을 밧게 여 주어야 터이요 내 나라히 외국에 공평 하고 졍직 졉을 밧으랴면 내 셩을 몬져 공평 고 졍직 게 다려야 지라 이거슨 리학 샹에 졍 노흔 일이니 죠션 졍부 관원들과 그외 웃사 되이들은 이리치를 알아 아모록 내 아래 잇 사들을 놉혀 주고 랑 거시 곳 내가 내 몸을 놉히고 남을 랑 거스로 알기를 라노라번역문 : ○ 나라가 개화 되고 안된 것을 알려거드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대접 하는 것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대접 하는 것과 사나이가 여편네를 대접 하는 것과 어른이 아이를 대접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가 개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개화가 되었으면 얼마큼 되었는지 아는지라 그런 고로 죄인 다스리는 일이 정치상에 대단히 관계가 있는 것이 법사라 하는 것은 백성들을 미워서 만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을 미워서 형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껴서 형벌 받은 후에 개과 천선 하라 한 것이요 중죄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징계가 되게 하는 근본이라 그리 한즉 법사 배설한 본의는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것이요 백성을 미워서 창설 한 것이 아니라 조선서는 물론 누구든지 법사에 잡히거드면 재판도 되기 전에 벌써 죄인으로 다스려 형벌을 유무죄를 재판 하기 전에 미리 주어 칼을 쓰인다 착고를 채인다 못된 음식을 준다 처소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게 하여 주니 이것은 백성을 사랑 하는 것이 아니요 재판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것이라 설령 사람이 죄가 있는 줄을 재판 하기 전에 알더라도 재판관이 사실 하여 죄가 있다고 선고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것은 마땅치 안 한지라 재판 하기 전에 칼을 쓰인다 착고를 채인다 거처 음식을 벌써 재판한 죄인과 같이 하는 것은 법률 상에 무리한 일이요 만일 형벌을 미리 줄 것 같으면 재판 하여 쓸데 없는지라 재판 하는 주의는 재판관이 그 사람의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명백히 사실 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죄에 마땅한 형벌을 법률 책에 있는 데로 마련 하자고 재판 이란 것이 생긴 것이라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형벌을 어떻게 하여야 법률 책에 마땅 할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죄가 있거니 짐작만 하고 미리 죄인과 같이 다스리는 것은 재판 하는 본의를 당초에 모르는 것이라 만일 사람이 죄가 있거니 생각 하여 미리 형벌을 하였다가 재판관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증거를 못 찾아 그 사람을 백방을 할 지경이면 그 사람은 공연히 죄 없이 얼마 동안을 칼을 쓰고 착고를 차고 다른 죄인들과 같이 갇혀 공연한 고상을 하였으니 어찌 원통하지 안 하리오 이런 사람은 정부를 걸어 다시 재판 하여 정부에 벌금을 받는 것이 마땅 한지라 그러 하기에 외국서는 사람을 잡을 때에 공연히 법관의 의사로 잡지를 못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목을 종이에 써서 재판소에 정 하거드면 재판소에서 경무청에 훈령 하고 그 사람을 불러 다른 죄인과 같이 가두는 법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처소가 있어 거처 음식이 편하게 하여 주고 죄인이라고 아니 하는 법이라 아직 죄지 유무를 모르는데 어찌 죄인이라 하며 또 만일 그 사람이 튼튼한 보 세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게 하고 그 사람을 재판 하는 날 재판소로 오게 하는 법이 있는지라 만일 그 사람이 재판 하는 날 오지를 안 하거드면 그 보선 사람이 그죄에 경중을 헤아려 벌금을 얼마큼 재판소에 바치게 하고 다만 보방 못 하는 죄인인즉 정 중한 죄에 상관이 된 사람이라던지 경한 죄라도 튼튼한 보 증인을 못 하는 사람이라야 재판소에 가두어 두 되 재판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법이라 그러 하기에 죄 없는 백성이 경무청과 재판소에 불려 가기를 두려워 아니 하고 또 이런 데 불려 가는 것이 조금치도 부끄럽고 해가 없는지라 물론 누구든지 사람이 죄만 없으면 법사를 두려워 하잘 까닭이 없고 세계에 눌려 지낼 까닭이 없는지라 그런 고로 사람의 마음이 다 독립이 되고 전국 인민의 지체가 높아지는지라 백성의 지체가 세계 사람 중에 높아져야 그 나라 관인의 지체가 높아지고 정부에 있는 관인과 경향에 있는 백성이 외국 사람에게 대접을 밖에 되여야 그 나라 임금이 세계 각국 제왕들과 동등이 되시는 법이라 만일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을 천대를 하고 압제를 할 지경이면 하물며 외국 사람이야 어찌 그 나라 사람을 대접 하고 동등으로 알아 주리요 그리 하기에 내가 내 지체를 높이려면 내 아래 사람의 지체를 높여 주어야 하는 법이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내 아래 있는 백성들을 외국 사람에게 대접을 밖에 하여 주어야 할 터이요 내 나라가 외국에 공평 하고 정직한 대접을 받으려면 내 백성을 먼저 공평 하고 정직 하게 다스려야 할지라 이것은 이학 상에 정해 놓은 일이니 조선 정부 관원들과 그 외 윗사람 되는 이들은 이 이치를 알아 아무쪼록 내 아래 있는 사람들을 높여 주고 사랑 하는 것이 곧 내가 내 몸을 높이고 남을 사랑 하는 것으로 알기를 바라노라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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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 개화 되고 안된 것을 알려거드면 위에 사람이 아래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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