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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후보 "골목지키는 '착한 조례' 폐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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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규제개혁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이른바 '착한 조례'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 전주시장에 출마한 김승수 후보는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규제 개혁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착한 조례'까지 포함되는 등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향토기업 우대조례를 차별적 규제로 보고 폐지키로 했다"며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를 떠받쳐온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가 주장하는 전주시와 전북도의 착한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협동조합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10여건 이다.그는 "이 조례들은 지역 영세상권을 보호하거나 규모가 큰 외지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해온 '착한 조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조례들을 폐지하면 대형할인점의 휴무 없는 연중 영업, 외지 기업의 지역공사 독식 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김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착한 규제'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자체와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착한 조례' 폐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민은 물론 이번 전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동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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