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terms:abstract | - 청주시의회가 개발지역 이주민에게 지장물 철거 등 권한을 주는 내용의 조례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의원 발의로 상정됐지만, 집행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9일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려다가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오는 14일 재상정, 심의하기로 했다.3월 임시회 때 상정됐다가 심사 보류됐던 이 조례안의 요지는 시가 인·허가 등에 관여하는 공공개발사업과 관련,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편입지역 이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사업 주체가 시가 아닐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사업시행자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집행부와 일부 의원이 반발하는 것은 주민생계회사(생계협동조합)에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 복구, 폐기물 처리, 수목 이식 등 수탁 권리를 주자는 부분 때문이다.집행부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근거도 없는 수탁 권리를 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로 계약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주민생계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조례안은 A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6명이 서명했다.이들 일부의 지역구를 고려할 때 생계협동조합을 꾸려 사업시행자인 LH를 대상으로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동남지구 원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즉, 지역구인 이 일대 주민들을 의식한 지방선거용 조례가 아니냐는 얘기다.A의원은 "조례의 상위법 저촉 여부는 집행부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위법성이 있다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 대상인 청원군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시의 한 관계자는 "동남지구는 우리가 인·허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위법 위배는 둘째치고 시장 권한 밖의 일이어서 적용할 수 없는데도 문제 해결을 시에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작년에 만들어진 청원군의 조례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 시와 군의 자치법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부연했다.도시건설위 소속의 한 의원은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볼 때 골치가 아픈 의안인 것은 맞다"며 "조례안이 처리될지, 폐기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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